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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52415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7. 31.부터 2017. 1.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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