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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12.08 2016고단184
존속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10:00경 전남 장흥군 B연립주택 앞길에서, 피고인의 남편 C가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피해자 D(여, 80세)에게 돈을 주는 모습을 보고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밀쳐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첨부(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제25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가정불화로 갈등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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