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315,3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6.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7. 피고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 지상 주상복합건물(D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E관 제4층 중 F호 외 57개점포(별지 목록과 같다, 전용면적 합계 579.82㎡, 이하, ‘이 사건 점포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었다
(2015자244). 임대차계약서
1. 가.
이 사건 점포들에 대한 원고와 피고 간의 임대차존속기간은 2015. 7. 7.부터 2018. 7. 6.까지로 하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2개월 전에 피고가 서면으로 재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원고와 피고는 재계약 기간 및 임대료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이 사건 점포들은 현 상태로 임대하는 것이며, 피고는 현 상태를 모두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나.
이 사건 점포들은 집합건축물로 별지의 도면(임대차하는 부분의 표시 도면)에 표시한 개별호수 58개를 임대차한다.
같은 층의 타 호수는 각각의 다른 소유자가 있는바, 타 호수는 본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이다.
다만, G호는 현재 원고 소유이므로 피고가 사용수익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추후 경매실행 등이 예정되어 있어 추후 원고가 소유권을 재취득하지 못하더라도 피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 가.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이 사건 점포들에 대한 원상복구를 완료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보증금 150,000,000원(2015. 7. 1.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50,000,000원은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됨)에게 연체 임대료 및 제세공과금 일체 제비용 공제순서는 연체료, 제세공과금, 이행강제금 및 벌과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