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내지
9. 불상 일 불상 시경, 양산시 B 원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및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연인 관계인 피해자 E( 여, 35세) 가 속옷만 입은 채 잠을 자는 모습과 화장을 하고 있는 뒷모습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1. 하순 내지 2. 초순 불상 일 불상 시경, 위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 2 장과 “ 자살하겠다” 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5. 02:40 경 위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 걸레 같은 년 아, 그렇게 섹스가 하고 싶더냐,
신음소리랑 다 찍어 왔다, 주변사람들에게 다 뿌려 줄게
”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주변인 상대 탐문), 수사보고 (4. 5. 발생한 협박관련 피해자의 증거자료 제출), 카카오 톡 대화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