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117』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B과 3개월 전부터 동거를 해 왔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17:0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305동 8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관절염 등으로 병원 입원치료를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옷 사이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0만 원 상당 금팔찌(18k, 12돈)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정1142』
2. 절도 피고인은 2013. 4. 17. 2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김치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과 KB 체크카드(D)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7. 23:16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B으로부터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닭갈비 및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다음 날인 2013. 4. 18. 02: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B으로부터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사진촬영등)(첨부된 사진 포함) 『2014고정1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