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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8나3890(본소), 2018나6073(반소) 판결
[임차보증금반환·건물인도][미간행]
AI 판결요지
임차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니어서 제3자가 보기에 그 주민등록이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고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즉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 따른 임차인으로 대항력을 갖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0다58026, 58033 판결 의 취지에 따르면, 임차인이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에 기초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한편 대법원 2012다93794 판결 의 취지에 따르면, 임차인의 아파트에 관한 인도 및 전입신고는, 대운산업이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4. 8.에야 비로소 임차인의 임차권에 관한 적법한 공시방법으로 되었고, 따라서 그 대항력은 대운산업이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에야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는 사실관계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대법원 2012다93794 판결 의 취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임차인은 피고를 상대로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임차권은 소멸되어야 한다.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오기환)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서강이일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기광 외 1인)

변론종결

2018. 9. 5.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임차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니어서 제3자가 보기에 그 주민등록이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고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즉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 따른 임차인으로 대항력을 갖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0다58026, 58033 판결 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초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한편 대법원 2012다93794 판결 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인도 및 전입신고는, 대운산업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4. 8.에야 비로소 원고의 임차권에 관한 적법한 공시방법으로 되었고, 따라서 그 대항력은 대운산업이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에야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는 사실관계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위 대법원 2012다93794 판결 의 취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원고의 임차권은 소멸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제시하는 대법원 2012다93794 판결 은, 경락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그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그 다음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택에 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체결한 임대차가 아닐 경우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에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를 확인한 것일 뿐, 위와 같은 경우에 권한 없이 임대한 임대인이 그 후 소유권을 취득하여 ‘적법하게 임대권한을 취득한 다음날에’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즉,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임대인이 ‘적법한 임대권한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가 쟁점인 것이지, 임대인이 적법한 임대권한을 취득한 ‘즉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다음날’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는 점이 쟁점은 아니었다).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영철(재판장) 조희성 이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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