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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7나61307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대영레미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배주한)

피고, 항소인

영남스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광호)

변론종결

2018. 8. 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419,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및 ‘3. 추가판단’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9 내지 21행의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 제2항 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를 “ 민법 제428조의3 제1항 제2항 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로 고쳐 주1)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4행의 “ 보증인보호법 제5조 제1항 , 제4항 ”을 “ 민법 제436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 , 제4항 ”으로, 제4면 제16 내지 17행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를 “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로 각 고쳐 쓴다.

3. 추가판단

가. 연대보증계약의 무권대리 여부

피고는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1에게는 피고를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소외 1이 작성한 이 사건 계약서는 피고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 및 당심 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피고의 관리이사로, 재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현장대리인으로서 ○○건설측 현장대리인과 공사 관련 미팅을 하고,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 등을 하였던 사실, 소외 1 또는 소외 1로부터 허락을 받은 ○○건설의 현장소장 소외 2가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명판과 인장을 날인한 사실, 원고의 직원인 소외 3이 2017. 10. 8.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소외 2와 소외 1이 함께 있었고, 소외 2가 소외 3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건네주자, 소외 3이 소외 1에게 ‘보증해주어 고맙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재무이사 및 이 사건 공사의 현장 대리인인 소외 1에게는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되는 레미콘의 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연대보증계약의 범위가 “규격 25-24-15, 수량 1”인 레미콘 공급 대금에 한정되는지 여부

피고는, 연대보증계약의 범위가 이 사건 공사에 공급된 레미콘 중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규격 25-24-15, 수량 1, 단가 61,100원”의 레미콘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로 한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보증채무액 중에서, 수량 및 규격이 위와 같은 보증범위를 초과한 레미콘에 대한 대금과, ○○건설이 이 사건 공사가 아닌 별개의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공급받은 레미콘에 대한 대금이 각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연대보증계약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규격 25-24-15”는 굵은 골재 최대치수는 25㎜, 강도는 24㎫, 슬럼프는 150㎜인 레미콘을 가리키는 것인데, 건설 공사에 사용되는 레미콘의 굵은 골재 최대치수, 강도, 슬럼프는 필요에 따라 조절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종합건설에 대하여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규격의 레미콘만을 공급하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계약서에 계약기간 및 현장작업기간이 “2016. 9. 27. ~”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와 ○○종합건설이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 중 단 1㎥만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 전부를 공급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대보증의 범위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전체 레미콘에 대한 ○○건설의 대금지급채무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건설이 이 사건 공사가 아닌 별개의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공급받은 레미콘에 대한 대금액이 원고가 청구하는 보증채무액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민법 제436조의 2 제1항 의 통지의무 위반 여부

피고는 2012년경 창녕한성병원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이 7개월가량 원고에 대한 레미콘대금을 연체한 사실이 있음에도,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알리지 않았는바, 원고가 그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피고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민법 제436조의2 제1항 , 제4항 에 따라 피고의 보증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당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와 ○○건설 사이에서 수차례 레미콘 공급계약이 있었는데, ○○건설은 2012년경 창녕한성병원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레미콘대금채무를 7개월가량 연체하였던 적이 한 차례 있을 뿐이고, 이외에는 대금지급채무를 연체하지 않고 모두 이행하였던 점, ② 레미콘 공급회사는 일반적으로 건설회사에 레미콘을 공급하면서 건축주로부터 연대보증을 받고 있고, 원고도 ○○건설 이외에 다른 건설회사에 레미콘을 공급할 때 건축주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아 왔던 점, ③ 위 ①과 ②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2016. 10. 5.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건설이 2012년경에 레미콘대금채무를 7개월가량 연체하였던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건설의 레미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건설의 위 연체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연대보증채무를 지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황일준 박성규

주1) 사업을 하는 법인인 피고가 공장신축공사와 관련된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경우 이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증계약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64663 판결 참조), 보증인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항이 아닌 민법 제428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된다. 아래 나.항에서도 같은 이유로 보증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4항이 아닌 민법 제436조의2 제2항, 제4항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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