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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1992. 1. 30. 선고 91드10620 제1부판결 : 확정
[이혼및양육자지정등][하집1992(1),595]
판시사항

가.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전세보증금반환채권과 다세대주택을 각 그 소유(보유)명의자에게 귀속시키되 각자의 기여분 평가액과의 과부족을 금전으로 보상케 한 사례

나. 친권행사자와 양육자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될 경우, 주문표시방법

판결요지

친권행사자와 양육자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될 때에는 친권행사자는 당연히 양육자의 지위도 아울러 갖게 되므로, 주문에서는 친권행사자의 지정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

원고

원고

피고

피고

사건본인

사건본인 1외 1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25,000,000원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확정 익일부터 2000.2.12.까지는 월 금 200,000원의, 그 다음날부터 2003.1.27.까지는 월 금 100,0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6.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7. 소송비용은 이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8. 제2항 및 제 5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제4항 및 제5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42,752,081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이혼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호적등본), 갑 제4호증의 1 내지 3(각 상해진단서), 갑 제9호증(각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1978.12.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는 사실, 피고는 혼인 직후부터 괴퍅한 성격으로 인하여 자기만의 생활을 고집하면서 원고를 의심하고 폭행을 일삼아 원고가 1981.말경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일도 있었으나 자식의 장래를 우려하여 피고로부터 각서를 받고 그 소송을 취하하였던 사실, 그러나 피고는 그 후로도 자신의 태도를 고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사소한 일에도 원고와 자녀들인 사건본인들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의 행패를 부려왔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를 구타하여 1990.6.16.에는 전치 12일의 상해를, 같은 해 12.13.에는 전치 14일의 상해를 각 가하였던 사실, 또 피고는 자녀교육 등 가정에는 전혀 무관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3.부터 1989.2.경까지는 생각이 날 때마다 이따금씩 생활비를 주어 오다가 그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혀 생활비를 주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인정과 같은 사실은 민법 제840조 제2호 , 제3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2.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위 판시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은 혼인생활의 파탄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당사자의 연령, 직업, 재산정도, 신분관계, 혼인생활의 경위 및 그 파탄의 원인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는 금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위자료청구와는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순수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의 위자료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3.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중 상호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과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곤궁을 겪게되는 당사자에 대한 부양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먼저 원고와 피고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의 공평한 분배라는 소위 청산적 재산분할의 요소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기초사실

갑 제1호증(재직증명서), 갑 제5,6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10,11호증(각 매매계약서), 갑 제12호증(임대차계약서), 갑 제13호증(전세계약서), 갑 제14호증(진술서), 갑 제16호증의 1,2(각 연금내역안내), 갑 제17호증의 1,2(통장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박운기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1) 원·피고의 경력, 직업 및 수입 : 원고는 1975.9.1.부터 현재까지 서울산업대학(전신 경기공업전문대학)의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여 오고 있고 1991.5. 당시 원고의 월 평균수입은 금 972,050원 정도이다. 피고는 1973.10.6.부터 현재까지 서울지방철도청 서울동차 수원분소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오고 있고 1991.3. 당시 피고의 월 평균수입은 금 845,850원 정도이다. 원·피고가 모두 직업을 가진 관계로 혼인기간의 대부분에 있어서 일과시간 중의 원·피고의 자녀양육 등 가정 살림은 원고의 어머니 소외 1이 도맡아 하여온 바 있다.

(2) 원·피고의 재산형성 경위

(가) 원고와 피고는 결혼 직후부터 1983.5.경까지 전세방을 전전하면서 생활하다가 같은 달 21. 서울 노원구 공릉동 504의 12 지상 연립주택 1채를 원고 명의로 금 10,600,000원에 취득하게 되었는데 그 구입자금은 원·피고의 공동수입으로 마련된 저금 1,800,000원, 종전 주거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 1,800,000원, 피고 친가로부터의 보조금 1,000,000원 및 원고가 소외 이혜자로부터 차용한 금 6,000,000원(위 금원은 그 후 원·피고의 저축금으로 3년간 분할 변제하였다)을 보태어 마련한 것이다. 원고와 피고는 1989.7.7. 위 연립주택을 금 27,000,000원에 처분하였는데 위 처분대금에 피고 명의의 다른 부동산(아래에서 보게 될 피고 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을 인상하면서 받은 돈 중 금 2,000,000원을 보태어 같은 해 9.30.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주공아파트 922동 1102호(31평형)를 보증금 29,0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집주인의 보증금 인상요구에 못이긴 나머지 아파트의 평수를 줄여 1990.9.30. 현 거주지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 670 소재 주공아파트 907동 1210호(19평형)를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보증금을 금 27,000,000원으로 임차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아파트 평수를 줄여 이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보증금 차액 금 2,000,000원은 그 이사비용 등으로 모두 소비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1988.11.8.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명의로 금 34,000,000원에 취득하였는데 그 구입자금 중 금 6,600,000원은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동액 상당의 은행융자금 채무를 매도인으로부터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는 한편 나머지 구입자금은 원·피고의 공동수입으로 마련된 저금 8,400,000원, 위 (가)항의 연립주택을 처분하려다가 매수인측의 사정으로 그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얻게 된 금 2,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전세를 놓아 보증금으로 수령한 금 17,000,000원을 합하여 충당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은행부채는 그 이후 원·피고의 공동노력으로 일부가 상환되어 현재 금 5,771,767원 상당이 남아 있는 반면, 피고는 1989.10.경 기존의 전세보증금을 금 5,000,000원 더 인상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하여 총 금 22,000,000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다(위 보증금 인상분 중 금 2,000,000원은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로 임차한 위 주공아파트 31평형의 전세보증금에 소요되었다가 그 이후 이사비용 등으로 소비되었고 나머지 금 3,000,000원도 부동산거래비용등 경비로 모두 소비되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사이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앙등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변론종결시점에서 가까운 1991.11.9. 현재 그 시가가 금 75,000,000원에 달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생활중 얻게 된 자신의 월 수입 중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현재 대한투자신탁 상계동지점에 합계 금 5,294,348원 상당의 수익증권을, 한국투자신탁 영등포지점에 금 981,582원 상당의 수익증권을 각 보유하고 있다(실제 위 영등포지점에 예탁되어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액은 위 금 981,582원을 초과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 금원만을 평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 주장에 따른 평가액만을 인정하기로 한다).

다. 분할의 대상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명의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피고소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 및 피고 명의의 각 예탁수익증권은 비록 그 외관에 있어 각자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지만 앞서 인정한 재산형성의 경위, 유지 및 가치상승(특히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등귀로 인한 소득과 같은 행운은 원·피고에게 공동향유케 함이 상당하다)에 있어서 원,피고 각자의 직업을 통하여 매월 거의 동등한 액수로 획득한 수입이 그 재원에 된 것이고 특히 피고의 명의의 각 예탁수익증권은 피고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생활비를 원고의 수입으로 대체한 결과 축적된 자금으로 그 중 일부가 형성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원·피고가 결혼 후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의 재산으로서 청산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다만 구체적인 재산의 분할방법은 우선 총재산의 가액에서 원고의 기여분 상당이 금전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를 확정한 다음 각자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액과 각자의 기여분의 평가액과의 과부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정하기로 한다).

라. 원고 기여분의 평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청산적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경위 및 혼인의 계속기간, 이혼에 이른 경위, 당사자의 연령, 재산상황, 이혼 후 쌍방의 예상되는 경제적 능력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기여도는 위 재산분할 대상 재산 모두에 대하여 공히 50%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위 기여도에 따라 원고의 기여분을 일응 계산하여 보면 금 40,252,081원[{주공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27,000,000원+(이 사건 부동산의 현시가 75,000,000원-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22,000,000원-이 사건 부동산상의 은행융자채무 5,771,767원)+(한국투자신탁 예탁유가증권 981,582원+대한투자신탁 예탁유가증권 5,294,348원)}×0.5]이 된다 할 것인바,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혼인기간 대부분에 걸쳐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치 아니하여 왔고 특히 1989.2.부터는 전혀 생활비를 지급치 아니함으로써 부득이 원고가 스스로의 수입으로 생활비 전부를 혼자 부담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에서 일응 산정된 원고의 기여분에 원고가 자신의 혼인비용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부담하여 왔던 생활비용상당도 추가로 참작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면 결국 원고의 기여분의 평가액을 금 4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 분할의 방법

원고 명의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피고 소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 및 피고 명의의 각 예탁수익증권이 모두 청산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원·피고의 실질적 공유재산에 해당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현거주지인 주공아파트 907동 1210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은 원·피고 및 사건본인들이 그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 원고와 사건본인들이 그곳에서 생계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판결시점에서 막바로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절한 성질의 재산이고, 이 사건 부동산 역시 다세대주택으로서 이를 현물 또는 지분으로 분할하는 것이 비현실적일 뿐더러 그 경제적 가치의 감손의 우려되는 재산인 점이 인정되며 그 밖에 명의의 변경을 통한 추가적 비용의 부담, 환가절차의 번잡함, 분할 및 분할의 결과로 인한 이행절차의 편의성 도모, 거래의 안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를 현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에 의하는 것보다는 각 재산을 현재의 소유 또는 보유명의자에게 그 명의에 상응하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되 다만 그 귀속결과 앞서 인정한 각자의 기여분 평가액과의 과부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게 가액을 조정하여 일방이 타방에게 그 차액상당을 금전으로 보상케 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인다(다만 이 판결에서는 재산분할로 인한 권리귀속에 대한 형성적 판단에 관하여는 이유에서 살펴보는 데 그치고 그 대신 그 분할의 결과로써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관하여서만 주문에서 따로 설시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분할방법에 의하여 원고 명의의 위 주공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금 27,000,000원은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및 위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권리는 피고에게 각 종국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되, 한편 원고의 입장에서 볼 때 위와 같은 보증금 반환채귄의 귀속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원고의 기여분의 평가액 금 42,000,000원에는 금 25,000,000원이 부족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방법의 재산분할 결과로써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 대하여 위 차액 상당의 금 25,000,000원을 보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시킴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아울러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로서 임차권이 원고에게 귀속된 위 서울 도봉구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907동 1210호 19평을 원고에게 명도할 의무도 있다 할 것이나 원고가 구하는 범위에서만 주문에 판단하기로 한다).

4. 친권행사자,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귀책사유 및 사건본인들의 연령, 양육상황, 각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기타 제반 사정에 터잡아 사건본인들의 최대이익과 복지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관점에 비추어 볼 때,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다만 친권행사자와 양육자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될 때에는 친권행사자는 당연히 양육자의 지위도 아울러 갖는다고 하는 입장에서 주문에서는 친권행사자의 지정만을 표시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도 직접 양육을 담당하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원고와 공동으로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함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으므로 그 책임이행의 하나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판결확정 익일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달하는 전날까지 매월 일정한 금원을 양육비의 일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를 정하기로 하되 사건본인들에 관한 총 양육비 중 피고가 분담할 월 양육비의 액수는 앞서 본 제반 사정 및 이 사건 심리 당시의 통상 교육비, 양육비 수준 등을 두루 참작하여 이를 사건본인 1인당 금 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확정 익일부터 사건본인 1이 성년에 달하기 전날인 2000.2.12.까지는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월 금 200,000원의, 그 다음날부터 사건본인 2가 성년에 달하기 전날인 2003.1.27.까지는 위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금 100,0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 및 위 인정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재산분할청구, 친권행사자와 양육자지정청구 및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는 위 인정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우여(재판장) 박순성 김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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