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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 8. 16. 선고 2017나2684 판결
[특허침해금지및손해배상청구의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여현동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알로드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수)

변론종결

2018. 7.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기재 기계를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피고의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및 창고에 보관 중인 [별지] 기재 기계를 제거하고 그 생산에 제공된 설비를 폐기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1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799,999,9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직접 가압식 용탕 단조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2. 4. 9./ 2003. 10. 16./ (특허등록번호 생략)

3) 특허권자: 주식회사 알룩스, 소외 1, 원고

4) 청구범위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본문내 포함된 표
【청구항 1】프레임에 상체부와 하체부가 결합되어 구성되는 본체와, 용탕 보온로에 보관되어 있는 용탕을 금형부로 이송시켜주는 이송수단과, 장치전체의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갖는 용탕 단조 장치에 있어서; 상기 본체의 상체부는 크라운부(2)와; 상기 크라운부의 중심부에 설치되는 메인 실린더(8)와; 상기 메인 실린더의 좌우 사이드에 설치되는 보조실린더(11)와; 상기 메인 실린더(8)와 상기 보조실린더(11)의 하부에 설치되는 슬라이드 테이블(3)과; 상기 슬라이드 테이블(3)의 하부에 결합되는 상부 플레이트(16)와; 상기 상부 플레이트(16) 상에 체결되어 메인 실린더(8)에 의해 하강하고 보조실린더(11)에 의해 상승하는 탈형수단을 갖는 상부 금형부(A)로 구성되며, 상기 본체의 하체부는 하부지지대(5)의 중심부에 장착되는 하부 노크 아웃 실린더(9)와, 상기 하부지지대(5)의 상부에 결합되는 하부 플레이트(1)와, 상기 하부 플레이트(1) 상에 결합되며 보온용 전기 가열장치(55)를 갖는 사이드 홀더(32)와, 상기 하부 노크 아웃 실린더(9)의 상부에 결합되는 하부 금형부(B)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접 가압식 용탕 단조장치.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 금형부(B)는 상기 하부 노크 아웃 실린더(9)의 상부에 결합되는 제1 조립부재(34)와; 상기 제1 조립부재(34)에 결합되는 하 금형(48)과; 상기 하 금형(48)에 결합되는 제2 조립부재(33)와; 상기 제2 조립부재(33)에 하단이 회전 가능하게 결합된 사이드 금형(46)과; 상기 사이드 금형(46)의 상단에 링크된 제1링크부재(43)와, 상기 하부 플레이트(1)에 결합되는 사이드 홀더(32)와, 상기 제1링크부재(43)와 사이드 홀더(32)를 연결하는 제2링크부재(40)로 이루어진 사이드 금형 회전부재(49)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접 가압식 용탕 단조장치.
【청구항 4】제3항에 있어서, 상기 사이드 금형(46)은 용탕단조시 상기 사이드 홀더(32)의 내주면에 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접 가압식 용탕 단조장치.
【청구항 5】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 금형부의 외곽 일측에 위치한 이송수단(190)에 의해 상기 하 금형(48) 내에 위치되게 이송되는 용탕 주입용 라이저 튜브(19)를 더 포함하되, 이 용용탕 주입용 라이저 튜브(19)의 내부에 용탕 내의 산화물을 여과하기 위한 세라믹 여과망(18)이 2단으로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접 가압식 용탕 단조장치.
【청구항 2, 6, 7】(각 삭제)

5) 발명의 개요

본문내 포함된 표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비철 금속류의 용탕 단조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용탕 단조 중에서도 상부의 금형이 직하로 이동하여 강압하는 직접 가압식 용탕 단조 장치에 관한 것이다.
나) 종래기술의 문제점
기존의 주조법 중 중력주조와 저압주조는 응고 속도가 느려 수축 및 가스 결함에 의한 밀도가 낮으며, 부위별 기계적 성질이 낮고 그 차가 크며 다이케스팅은 주조시 주입속도가 매우 빨라 산화물의 혼입과 가스 혼입 등으로 기계적 성질의 규격이 낮게 요구되는 케이스류의 주조에 이용되고 있으며, 스퀴즈법 또한 금형 온도가 낮고 빠른 주입속도로 인해 제품의 형상과 두께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기존의 개발된 용탕 단조법은 대부분이 간접 가압방식으로 금형 제작 및 기계제작비가 높아 가격 경쟁력 및 개발과 양산에 애로사항이 있다. … 종래의 중력주조와 저압주조는 … 상대적으로 금형 온도 및 용탕 온도가 높고 응고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수축 및 핀홀과 같은 제품 내 결함에 따른 밀도 하락과 기계적 성질의 하락으로 경량화 요구에 따른 제품중량 감소 등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용 알루미늄 휠과 같은 비교적 대형이면서 형상이 복잡한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서는 자동차의 경량화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여 부품의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법으로는 그 한계가 분명하여 새로운 공법의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다)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은 … 상부에서 상부 금형이 직하로 하부 금형에 주입된 용탕을 직접 2차에 걸쳐 가압하는 직접 가압식 용탕단조 장치의 제공을 발명의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하부 금형부에 노크 아웃 실린더를 구성하여 직상으로 마감 가압함으로써 응고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부적인 체적변화에 따른 변형이나 밀도 차이를 균일하게 성형할 수 있는 직접 가압식 용탕 단조장치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하부 금형부를 하부 금형, 사이드 금형, 사이드 홀더로 구성하되, 일체형으로 링크시킴으로써 간결하고 밀착성이 우수한 직접 가압식 용탕 단조장치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본 발명은 회동 가능한 연결부재로 사이드 금형과 결합된 사이드 홀더를 하부 플레이트에 고정시킴으로써 용탕 단조압력에 대응시키기 위한 사이드 실린더와 같은 종래의 필수적인 부속장치가 불필요한 직접 가압식 용탕 단조장치의 제공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한다.
라) 과제 해결 수단
본 발명에 의한 직접 가압식 용탕 단조장치는 상체부와 하체부가 결합되어 있는 본체, 용탕의 이송수단(도시되어 있지 않음), 전체장치를 제어하는 제어부(도시되어 있지 않음)로 구성된다. 본체의 상체부는 크라운부(2), 메인실린더(8), 보조실린더(11), 슬라이드테이블(3), 상부플레이트(16), 위 메인실린더(8)에 의해 하강하고 보조실린더(11)에 의해 상승하는 탈형수단을 갖는 상부금형부(A)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본체의 하체부는 하부지지대(5), 하부노크아웃실린더(9), 하부플레이트(1), 보온용 전기 가열장치(55)를 갖는 사이드홀더(32) 및 하부금형부(B)로 구성되어 있다.
마)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직접 가압식 용탕 단조공정은 상부 금형이 하강하여 하부 금형에 주입된 용탕 전체 표면에 걸쳐 직접 강압, 예비성형 및 고압단조하고 재차 하부 금형에 의해 고압으로 가압함으로써 단순히 금형 온도에 크게 의존하는 종래 간접방식에 비해 단조효과가 월등히 우수할 뿐만 아니라, 응고에 따른 국부적인 체적변화에 대응하는 노크 아웃 실린더가 하부에 장착되어 고압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 단조효과를 더해 주며, 금형의 구조가 하부 금형부에서 하형 금형, 사이드 금형, 사이드 홀더가 일체형으로 서로 링크되어 있어서 간결하고도 가압에 따른 상호간의 긴밀한 밀착성이 뛰어나며, 특히 사이드 홀더가 하부 플레이트에 쐐기로 결합 고정되어 상 하 단조압력에 대한 반작용 역할을 하므로 장치 본체부에서 종래의 사이드 실린더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속장치들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기계 및 금형의 제작비가 저렴하고 성능이 우수하여 생산에 필요한 사이클 타임의 단축(종래의 저압 주조법에 비해 생산성이 3배)과 연신율의 향상은 물론, 고강도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또한, 형상의 까다로움과 두께 및 전체 제품의 크기에 제약을 받지 않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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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알로드의 제품

1)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알로드(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6. 5. 26. 전주지방법원 2016회합109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 을 받았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 회사가 실시하고 있는 제품인 반응고 유압 단조기(직접 가압식 용탕 단조장치)의 전체 모습은 [별지] 기재와 같고, 그 도면과 구체적인 모습은 아래와 같으며(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 금형의 초기 가열을 위해 가스토치 장치를 이용한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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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제품과 분리된 형태의 주1) 가스토치

초기 가열을 위하여 가스토치를 장치에 거치한 주2) 상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문언침해 여부

원고는 피고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피고 제품은 각각 아래 [구성대비표] 기재와 같은 구성요소를 갖고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중 보온용 전기가열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들과 그에 대응되는 피고 제품의 구성요소가 각각 서로 동일한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구성대비표]

본문내 포함된 표
이 사건 제1항 발명 피고 제품
1 [구성 1] 본체 [구성 1] 본체
2 [구성 2] 용탕을 금형부로 이송시켜주는 이송수단 [구성 2] 이송수단
3 [구성 3] 장치전체의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부 [구성 3] 제어부
4 [구성 4-1] 크라운부(2) [구성 4-1] 크라운부
[구성 4-2] 상기 크라운부의 중심부에 설치되는 메인실린더(8) [구성 4-2] 메인실린더
[구성 4-3] 상기 메인실린더의 좌우사이드에 설치되는 보조실린더(11) [구성 4-3] 보조실린더
[구성 4-4] 상기 메인실린더(8)와 상기 보조실린더(11)의 하부에 설치되는 슬라이드테이블(3) [구성 4-4] 슬라이드테이블
[구성 4-5] 상기 슬라이드테이블(3)의 하부에 결합되는 상부플레이트(16) [구성 4-5] 상부 플레이트
[구성 4-6] 상기 상부플레이트(16)상에 체결되어 메인실린더(8)에 의해 하강하고 보조실린더(11)에 의해 상승하는 탈형수단을 갖는 상부금형부(A) [구성 4-6] 이젝트플레이트와, 이젝트링과, 상기 이젝트플레이트와 이젝트링을 연결하는 이젝트로드
5 [구성 5-1] 하부지지대(5) [구성 5-1] 하부지지대
[구성 5-2] 하부지지대(5)의 중심부에 장착되는 하부노크아웃실린더(9) [구성 5-2] 하부노크아웃실린더
[구성 5-3] 상기 하부지지대(5)의 상부에결합되는 하부플레이트(1) [구성 5-3] 하부플레이트
[구성 5-4] 상기 하부플레이트(1) 상에 결합되는 사이드홀더(32) [구성 5-4] 상기 하부베이스 상에 사이드케이싱
[구성 5-5] 사이드홀더에 있는 보온용 전기가열장치(55)
[구성 5-6] 상기 하부노크아웃 실린더(9)의 상부에 결합되는 하부 금형부(B) [구성 5-6] 상기 하부 플레이트 상부 중앙에 안착되는 하부 몰드

한편,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중 보온용 전기가열장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문언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균등침해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제품은 가스 토치를 이용한 가열장치(이하 ‘가스 가열장치’라고 한다)를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용탕이 일정 온도 이하의 금형에 접촉하여 부분적으로 과도 냉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형의 온도를 높이거나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보온용 전기 가열장치와 비교할 때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작용효과가 동일하며 가스 가열장치를 전기 가열장치로 치환하는 것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에게 자명하다. 따라서 피고 제품의 가스 가열장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전기 가열장치와 균등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균등침해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판단 기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등 참조).

나) 과제해결 원리 및 작용효과의 동일 여부

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2면, 3면, 5면)에는 “또한 본 발명은 … 제품코스트의 경쟁력과 품질의 경쟁력을 다 함께 이룰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본 발명은 … 생산성이 월등한 직접 가압식 용탕 단조장치를 제공하려는 데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 … 성능이 우수하여 생산에 필요한 사이클 타임의 단축(종래의 저압 주조법에 비해 생산성이 3배)과 연신율의 향상은 물론, 고강도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구현한 고압단조기의 경우 금형의 초기 가동을 위해서 가스버너를 이용하여 금형을 직접 가열함으로써 금형의 온도를 작업에 적합한 일정 온도로 상승시키고, 초기 가열을 마친 후 작업 중에는 하부 금형의 사이드홀더에 마련된 보온용 전기가열장치를 이용하여 금형의 온도를 유지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인 ‘보온용’ 전기가열장치에서 ‘보온’이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보온용’ 전기가열장치는 가압식 용탕 단조공정 진행 중 금형 내에 주입된 용탕에서 금형과 접촉된 부분이 국부적으로 냉각되어 단조물의 품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하부에 장착된 노크 아웃 실린더를 고압으로 작동할 때 금형과 접촉된 부분의 용탕이 국부적으로 냉각됨으로써 연신율과 강도가 저하되는 현상을 방지하며, 작업 중단시에도 금형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금형을 다시 가동할 때 금형의 가열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을 과제해결 원리로 삼고 있고, 그러한 작용효과를 갖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⑵ 한편,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제품에 사용되는 가스 가열장치는 가연성 기체연료를 연소시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물건을 가열하는 장치로, 피고 제품은 금형의 초기 가동을 위해서 가스 가열장치를 설치하고 가스통을 연결하여 금형을 직접 가열함으로써 금형의 온도를 작업에 적합한 일정 온도로 상승시키고, 초기 가열을 마친 후에는 가스 가열장치를 제거하고 작업을 실시하며, 작업 중 금형의 온도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별도의 장치가 없기 때문에 용탕에서 얻어지는 열기를 재차 이용함으로써 금형 보온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품에 사용되는 가스 가열장치는 작업 초기에 금형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 금형을 가열하는 데에만 이용될 뿐, 작업 중에 금형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기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작업 중단시 금형의 온도가 일정 온도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 금형을 다시 가동하기 위해 다시 가스 가열장치를 설치하고 가스통을 연결하여 금형을 가열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보온용 전기가열장치가 갖는 효과와 동일한 작용효과를 갖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⑶ 이를 종합하면, 피고 제품의 가스 가열장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보온용 전기가열장치와 과제해결 원리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작용효과도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양자는 상호 균등한 구성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3) 종합

이상 살핀 바에 의하면 피고 제품에 부가되는 가스 가열장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보온용 전기가열장치와 균등관계에 있는 구성요소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균등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을 문언침해하거나 균등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제3, 4, 5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으로,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피고 제품은 이 사건 제3, 4, 5항 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경란(재판장) 진현섭 김광남

주1) 피고의 2017. 6. 13.자 준비서면 3면

주2) 피고의 2017. 6. 13.자 준비서면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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