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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31 2016구합52741
운수종사자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년경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7. 6. B(여성, 당시 13세)을 택시에 태우고 가던 중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고합35호, 위 판결은 2015. 12. 12.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 다.

35.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이하 위 택시운전업무종사자격 취소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다음 이 사건 법령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2017. 6. 29. 이 사건 법령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8. 5. 31. 이 사건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6헌바14호, 2017헌가24호(병합), 2017헌바376호(병합),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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