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3 2020고단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19. 01:17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종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첨부된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음주운전에 관한 범행전력은 5년 이상 이전에 저질러진 것인 점, 음주운전의 구간이 그다지 길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