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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79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08. 23:50경 인천 부평구 B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위 범행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고, 동종 범행전력은 12년 이전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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