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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6 2012고합1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4.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촌유원지 ‘옛고을토성’ 앞 도로 약 80m 구간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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