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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2 2016노362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이 사건 대출 당시 재산상 손해 발생의 구체적인 위험이 있었는지 판단함에 있어서 채무자들의 자력뿐만 아니라 연대 보증인 R과 이 사건 대출기관의 조합장인 피고인의 자력도 고려되어야 할 것인데, 이들의 자력까지 고려할 경우 피해 자인 G 수산업 협동조합( 이하 ‘ 피해자’ 또는 ‘ 수협’ 이라고 한다 )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손해 발생의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채무자 등의 자력과 대출금 규모를 비교함에 있어서는 전체 대출금 규모가 아니라 미 상환 대출금 누적 액이 가장 많은 시점의 대출금 규모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액은 채무자 등의 자력이 대출금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또 한 K에 대한 2014년도 대출은 2013년도 대출이 모두 상환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기존 대출금 중 일부에 대한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므로 2013년 대출과 2014년 대출의 합계액 전액이 재산상 손해가 될 수는 없다.

다.

구 수산업 협동 조합법 (2014. 10. 15. 법률 제 128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76조 제 1 항 제 1호의 벌칙규정을 구체적 위험범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는 해석이다.

이 사건 대출금이 전액 상환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수산업 협동조합 법 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라.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재산상 손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제 1의 가. 항 주장에 관한 판단)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이 대출규정을 위반하여 대출함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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