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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17 2017고단14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경 휴대폰 통장 대여 광고를 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대여해 주면 매달 300 만원씩 지급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3. 22.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 피 싱 등) 피해 신고서

1. 각 공용 영수증

1. 금융거래 명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 피 싱, 파 밍,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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