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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5.29 2014고단2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8. 14: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축항로 19에 있는 정화철물 앞 도로를 동아타운사거리 쪽에서 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편도2차의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02,638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기준의 적용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6월 - 10월 집행유예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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