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4가합502822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와 피고 우미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16,315,000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등 피고 우미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우미건설’이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우미산업개발(이하 ‘우미산업’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라고 한다)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C블럭 65,758.9450㎡ 지상에 1,28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의 공동시공사이고,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자산신탁’이라고 한다)는 위 사업의 시행사이며, 주식회사 명선종합건설(이하 ‘명선건설’이라고 한다)은 위 사업의 시행을 피고 한국자산신탁에 위탁한 자이다

(이하 피고 우미건설, 한국자산신탁을 합하여 ‘피고 분양회사들’이라고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한국자산신탁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피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피고 외환은행’이라고 한다)과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중 중도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들이다

(이하 피고 외환은행, 국민은행을 합하여 ‘피고 은행들’이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입지조건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인 영종지구 C블럭은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섬인 영종도의 동쪽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영종도 서쪽으로는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해 있고 그 주변으로 공항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다.

영종도와 인천시 서구 경서동을 잇는 영종대교가 2000년 11월에 개통되었고, 영종대교를 지나는 공항철도가 2007년 3월에 개통되었으며, 영종도와 인천시 송도를 잇는 인천대교가 2009년 10월에 개통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 분양 전까지의 경과 영종도 중 138㎢ 일대가 2003. 8. 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