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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4813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3.경까지 피고에게 총 37,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바, 이에 따라 2017. 3. 16.경 피고와의 사이에서 대여금 37,000,000원, 차주인 피고는 매달 말일 이자 150,000원을 지급하고 3개월 이상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대주인 원고는 원금 및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그 후 피고는 21개월분의 이자만 입금한 채 이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바 이에 따라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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