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미등록대부업 범행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11.경 서울 광진구 F 소재 ‘G 카지노’에서 중국 국적의 피해자 H(H, 42세)에게 “하루에 원금의 10%로 돈을 빌려 줄 테니 여권을 담보로 맡겨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여권을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1일간 선이자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제한 4,500만 원을 대부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 초과 수취 범행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이자율 3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의 “34.9%”는 “30%”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이하 같다. 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11.경 공소장의 “2013. 7. 11.경”은 “2014. 7. 11.경”의 오기임이 기록상 분명하다.
위 카지노에서 피해자 H에게 5,000만 원을 1일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제한 4,500만 원을 교부하여 30%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공동강요의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500만 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3. 00:30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J 카지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A의 K 싼타페 승용차에서, 피고인 B, D는 피해자를 둘러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