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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504341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00,000원 및 2020. 2. 1.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12. 3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9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9. 1.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는 2019. 11. 26.경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고, 2020. 1. 31. 기준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 합계액은 1,090만 원(=90만 원 × 13개월 -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9. 12. 31.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8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1,090만 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종료에 따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자인하는 1,000만 원을 제외한 90만 원(=1,090만 원 - 1,000만 원) 및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20. 2.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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