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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08 2019노27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70세가 넘은 고령인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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