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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0 2019노8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적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이 법원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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