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법위반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천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경 충남 서천군 B 토지에 가설건축물인 저온 창고용 컨테이너를 축조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시설 등을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년 봄 무렵 서천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충남 서천군 B 농지에 농수산물 농축산업용 시설 또는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시설인 저온 창고용 컨테이너를 축조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장 기재와 다른 적용법조를 적용하는바, 그 내용에 따라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고쳐 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공문, 2019년도 12월 일반건축물 수시과세내역서
1.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2부, 지적도 2부 현장 사진 8매, 다음 위성사진 7매 [건축법 위반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저온 창고용 컨테이너는 건축법 제30조 제3항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에서 정한 컨테이너 형태의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신고가 필요하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판시 저온 창고용 컨테이너에 관하여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는 필요하지 않다고 할지라도(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지법상 신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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