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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4.06 2016가단502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5. 30. 피고와 대금 60,000,000원으로 정하여 숙소용 컨테이너 2동 및 창고용 컨테이너 2동을 각각 제작하여 피고에게 설치해 주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2013. 5. 30. 피고에게 위 컨테이너를 모두 인도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 중 38,0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대금 22,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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