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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고합1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7. 8. 13.경부터 현재까지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대한불교 법화종 ‘D’의 주지로서 위 사찰의 자산 관리 등 사찰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위 D 부지 일대에 납골당 건립 사업을 추진해왔는바, 위 납골당 사업과 관련하여 2005. 7.경 시행대행 및 완공 후 운영 관리를 위해 ㈜E을 설립하였고, ㈜E은 2006. 11. 1.경 위 납골당 시공사인 ㈜경동건설의 자회사 ㈜리츠산업을 차주로 하여 위 납골당 사업 관련 자금 명목으로 170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06. 11. 27.경 위 대출금 170억 원 중 20억 원을 사찰이전비 명목으로 ㈜리츠산업을 통해 D 명의 오포농협 계좌(F)로 이체받아 같은 날 피고인이 D 자금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E 명의 오포농협 계좌(G)로 이체하여 위 자금을 관리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D의 주지로서 피해자 D 신도들의 총유인 위 자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고 위 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때에는 이자와 변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추후 대여금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상당한 담보를 확보해 두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기적 거래는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06. 11. 29.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자나 변제기 약정을 전혀 하지 않고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유발상좌이자 양아들로서 ㈜E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H에게 위 자금 중 10억 원을 대여하여 H에게 위 대여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 신도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3. 12.경 ㈜E 계좌에 보관, 관리 중이던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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