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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04 2015고단9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5.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강릉시 초당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강릉시 강릉대로 205, ‘교동반점’ 앞 노상을 경유하여 다시 출발지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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