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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24 2013노1645
일반물건방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고시텔 화장실에 걸려있던 조화와 조화에 붙어있던 벌레에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조화가 1/3 정도 녹아내렸고 화장실 벽과 조화가 까맣게 그을려 조화를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그을음이 생겼을 뿐 조화가 손괴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손괴미수죄만을 인정하고 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련된 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E의 경찰에서의 진술, F과 G 작성의 각 진술서가 있는데, ① E, F, G의 진술내용은 CCTV에 찍힌 모습을 통해 피고인이 화장실에 또는 화장실 세면대 벽에 걸려있는 조화에 불을 붙였다가 화장실을 나오면서 불을 끄고 나오는 장면을 보았다는 것일 뿐 조화의 상태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고, ② 피고인은 화장실 세면대 옆 칸막이에 걸려있는 조화 뒤쪽에 벌레가 있어 불을 붙이게 되었는데 조화에서 연기가 나서 불을 껐고 그을음 자국이 조금 남았지만 손으로 문질렀을 때 지워지는 정도였으며 그 이후에도 한참 조화가 그 자리에 걸려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조화의 효용이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되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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