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23044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05,994,462원 및 그 중 301,994,880원에 대하여 2003. 9.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05,994,462원 및 그 중 301,994,880원에 대하여 2003. 9. 30.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