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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2 2014고단6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15:4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만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신곡리에 있는 이전유통 앞 이면도로를 신곡사거리 방면에서 태리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학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피고인 차량 우측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음주수치가 높으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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