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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0 2018나20185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8. 제1심 공동피고 C와 함께 피고로부터 동해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7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C는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000만 원은 2016. 8. 16.에, 잔금 5,500만 원은 2016. 9. 20.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6. 8. 8.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2016. 8. 16. 중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처인 E이 C에게 보여준 토지를 매수한 것인데, E은 C에게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보여주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피고는 처인 E의 행위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가 매수하려고 한 토지는 E이 보여준 토지이고 이 사건 토지가 아니어서 토지의 경계에 관한 착오가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중 500만 원만을 반환하였으므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경우 이는 피고의 위법한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1,500만 원과 위약금 1,0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1,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C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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