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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30 2015가단112786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5. 7. 15. 피고로부터 시흥시 C 임야 2,70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를 7억7,7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잔금 5억7,700만 원은 2015. 7. 3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계약당일 1억5천만 원,

7. 16. 5천만 원,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야의 가장자리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로2류(폭 15~20m)의 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위 임야를 관통하여 위 법에 따라 중로3류(폭12~15m)의 도로가 계획되어 있다.

원고는 2015.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기에 의한 것이고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므로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피고도 2015. 8. 24. 원고에게 매매계약을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한 다음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기망의 의한 계약 및 취소 이 사건 임야(2,706㎡=818평)의 가장자리 부분 49평과 위 임야를 관통하는 부분 174평, 합계 223평이 도로예정지임에도 이 사건 임야의 실소유자 D은 원고에게 위 임야의 가장자리 부분 약 40~50평만 도로예정지라고 기망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착오에 의한 계약 및 취소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의 가장자리 부분 약 40~50평만 도로예정지라고 동기의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동기의 착오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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