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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114870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제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구리시 C 일원 50,487㎡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2011. 4. 22. 구리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구리시장은 2018. 4. 3. 원고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 이를 고시하였고, 2019. 7. 24.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제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5㎡를 점유하고 있다.

피고가 D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건물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E호인 것으로 보인다

(갑 4호증). 그러나 원고는 2020. 10. 16.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점유부분을 위 다.

항과 같이 특정하였고(F호), 피고는 이에 대해서 다투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등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의 고시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사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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