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나. 피고 C은 15,855,41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제1~7항 기재 각 부동산은 I의 소유이고 같은 목록 제8항 기재 토지는 그의 처인 J의 소유였는데, I은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같은 목록 제6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사업장으로 하여 ‘K’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다.
나. I과 J는 2010. 11. 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2천만 원, 채무자 I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L의 각 신청에 따라 2012. 9. 6.부터 2012. 10. 12.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M 및 N(병합)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된 결과, O이 2015. 2. 6.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6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각 받아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위 경매법원은 2015. 7. 28.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1,507,178,780원 중, 1순위로 피고 B에게 9,000,000원(소액임차인), 피고 C에게 15,855,410원(임금채권자), 피고 D에게 9,000,000원(소액임차인), 피고 E에게 17,000,000원(소액임차인), 피고 F에게 19,000,000원(소액임차인), 피고 G에게 19,000,000원(소액임차인), 피고 H에게 9,000,000원(소액임차인) 원고는 피고 H이 20,000,000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H의 배당액은 9,000,00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
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59,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