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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5 2015고합7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5. 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양산시 D에 신축 중인 ‘E건물’ 현장사무실에서 위 건물의 건축주인 F에게 “G이 양산시에 H 설치를 추진 중이고, 나는 위 H 준비위원장으로서 H 설치에 적합한 건물을 찾고 있다. 그런데 H의 설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I, 양산시 시의원 과반수 이상, 시민단체 49개 이상, 양산시민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내가 I 등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서 H 설치 허가를 받은 후, 위 건물을 H으로 임대하도록 해 줄테니 동의서를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2014. 1. 중순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컨테이너 안에서 I 및 양산시의원 등으로부터 동의서를 받기 위한 경비 명목으로 F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억 8,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통장사본, 수표사본, 각 문자대화내용,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A에게 준 현금내역,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전표, 문자메세지, H 설치절차, 허가, 건물조건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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