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아래 증거의 요지란 중 판시 전과 부분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7. 8. 30.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9.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범죄의 형을 정하는 경우 위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 사 실란에 ‘ 피고인은 2017. 8. 30.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사건 진행내용( 충주 지원 2017고 정 108)’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