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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정6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19:40 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9 세),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입술과 오른쪽 귀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과 오른쪽 귀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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