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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나8591 판결
[손해배상및매매대금반환][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8. 3.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지급을 명한 강제조정결정 확정

1) 피고는 2003. 5. 2. 원고의 중개로 소외 1이 소유하는 천안시 성남면 (주소 1 생략) 주1) 임야 64,13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후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133,2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소외 2가 진입도로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원고와 피고는 2003. 11. 21. 소외 2의 처 소외 3에게 ‘투자원금 133,200,000원과 손해보전금 50,000,000원을 합한 183,200,000원을 2004. 1.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을 제3, 4, 5호증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 작성으로 위 소외 2로부터 채무변제 독촉 등을 당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금 7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가단10513호 , 갑 제3호증 참조). 위 천안지원은 2005. 12. 22. ‘피고는 원고에게 2006. 3. 10.까지 25,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은 2006. 1. 24. 확정되었다.

나.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지급을 명한 판결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천안시 (주소 2 생략)에 관한 2004. 8. 30.자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가단9930호 ). 위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위 천안지원은 2006. 9. 2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갑 제2호증 참조). 이 사건 판결은 2006. 10. 11. 확정되었다.

【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과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원금 합계 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 원고는 현재까지 이를 각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였다. 위 각 채권이 시효소멸할 우려가 있어,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소송물로 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 보통이고, 따라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참조). 그러나 예외적으로 전소와 동일 내용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바,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가 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 민법 제165조 참조)에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있어 허용된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26979 판결 참조).

2) 기판력은 개별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서가 아니고 분쟁해결에 의한 법적 평화 및 법적 안정의 확보, 국민의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한 공익상의 제도이므로 법원은 확정판결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9777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민법 제165조 제1항 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같은 조 제2항 은,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고, 같은 조 제3항 은, 전 2항 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2006. 1. 24. 확정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은, 피고는 원고에게 2006. 3. 10.까지 25,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위 지급기일인 2006. 3. 10. 전에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확정된 금전지급채권을 행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강제조정결정에서 정한 25,000,000원 지급채무의 변제기는 확정일 이후인 2006. 3. 10.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판결이 2006. 9. 21.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소는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위 2006. 3. 10.과 위 2006. 9. 21.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 4. 28.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고( 민법 제166조 제1항 참조), 그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내지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압류와 같은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3) 위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과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원금 합계 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받은 것과 같은 각 전소와 동일한 권리 및 법률관계를 소송물로 하는 소인 데다가 시효중단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정문식 김수민

주1)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당시 지번으로, 이후 지번이 변경되고 토지가 분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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