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8182호로 매매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4. 5.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2. 1.부터 2006. 11. 30.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하 ‘전소판결’이라 한다)은 같은 해
5. 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은 2007. 10. 18. 원고에게 전소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10.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전소판결이 2007. 5. 1. 확정된 후 C이 원고에게 전소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가 전소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7. 10.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후 승소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