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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2018. 1. 30. 선고 2017노712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국민체육진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도박개장방조] 상고[각공2018상,237]
판시사항

피고인이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을 모집·관리하고 대량의 음란물을 유포하는 한편, 위 사이트에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광고를 게시하여 도박개장 범행을 방조하고, 타인의 접근매체를 불법 양수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회원들 및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 등을 대가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등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압수된 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을 모집·관리하고 대량의 음란물을 유포하는 한편, 위 사이트에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광고를 게시하여 도박개장 범행을 방조하고, 타인의 접근매체를 불법 양수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회원들 및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 등을 대가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등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령상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이루는 ‘재산’이란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 일반을 의미하는데, ‘비트코인’은 예정된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P2P(Peer-To-Peer) 네트워크 및 블록체인 기술에 의하여 생성, 보관, 거래가 공인되는 가상화폐로서, 무한정 생성·복제·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와는 차별화되는 점,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 형태로 되어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특정한 다음 위 비트코인을 수사기관이 생성한 전자지갑에 이체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였고, 위와 같은 이체기록이 블록체인을 통해 공시되어 있으므로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정보가 10분마다 갱신된다는 점만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된 비트코인의 동일성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에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트코인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압수된 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안대희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위인규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및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 8 내지 18호 및 압수된 216.1249474비트코인 중 191.32333418비트코인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95,871,960원을 추징한다.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몰수 및 추징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몰수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약 216.12비트코인 중 ① 약 160.96비트코인의 경우 그 주소 및 액수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음란물 유포사이트(○○○○○○○.com, 이하 ‘이 사건 음란사이트’라 한다)의 서버에서 발견된 후원금 비트코인의 이체 주소 및 액수와 일치하고, ② 약 10.96비트코인의 경우 그 주소가 위 후원금 비트코인의 이체 주소와 일치하며, ③ 관리자 아이디로 이체된 약 19.40비트코인의 경우 그중 약 14.25비트코인이 이 사건 음란사이트의 광고비 명목으로 이체된 것이 확인되므로 나머지 비트코인 또한 광고비 명목으로 이체된 것으로 보이고, ④ 주소, 액수,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약 24.80비트코인의 경우에도 이 사건 범행시기에 다른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비트코인 지갑에서 생성된 주소로 이체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다. 압수된 비트코인은 모두 특정되어 현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 및 광고업체로부터 후원금 및 광고수익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취득한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된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추징

피고인은 음란물 유포 대가로 받은 전자문화상품권 및 비트코인의 판매대금, 이 사건 음란사이트에 게시한 불법 스포츠 △△사이트 광고 등의 광고대금 등을 차명계좌로 지급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총 1,469,832,000원을 피고인, 피고인의 가족 및 애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위 상당액이 불법수익으로서 추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스스로 범죄수익으로 인정한 340,000,000원만을 추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수익금의 취득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음란사이트는 회원들이 서로 파일을 공유하는 형태의 사이트로서 대부분의 음란물들은 회원들이 직접 게시하였고, 피고인은 회원들이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을 게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지어를 설정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아버지, 여동생 등을 부양하며 가계를 책임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음란사이트와 영화·TV 프로그램 등의 공유사이트가 모두 폐쇄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3년에 걸쳐 이 사건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막대한 양의 음란물을 유포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저해하고 저작물의 불법적 배포 및 유통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여성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성적으로 왜곡하는 것으로서 사회구성원들에게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고 죄책도 무거운 점, 피고인은 해외의 서버 및 도메인을 이용하고, 추적이 어려운 전자문화상품권 내지 비트코인 등으로 수익금을 지급받거나,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였는바, 그 수법이 계획적·전문적이고 치밀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5년경 이 사건 범죄의 수익금을 인출하던 중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음에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허위진술을 하여 가벼운 벌금형만을 받았고, 이후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막대한 수익을 얻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도박개장 범행을 방조하고, 타인의 접근매체를 불법으로 양수하는 등의 범죄들을 다수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몰수에 대한 판단

가. 비트코인이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쟁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 사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은 범죄수익으로서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2조 제1호 , 제2호 , 제8조 제1항 제1호 , [별표]), 여기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수익에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이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① 현행법상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② 비트코인은 정부에서 그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③ 시세가 실시간으로 급변하여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④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10분마다 거래기록이 갱신되므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비트코인과 압수된 비트코인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압수된 비트코인이 몰수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비트코인의 특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가상화폐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교환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제적인 가치의 디지털 표상으로 그 경제적인 가치가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또는 거래될 수 있는 주1) 것’ 으로 이해된다. 비트코인은 2009년경 탄생한 비트코인 단위로 거래되는 암호화된 디지털 가상화폐로서, 기존의 가상화폐와 달리 발행이나 거래의 승인 등을 담당하는 일정한 발행기관이나 감독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대신 P2P(Peer-To-Peer) 네트워크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거래 기록의 보관, 승인 등을 네트워크 참가자들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점에 그 특이성이 있다.

② 비트코인의 거래자는 자신의 비트코인을 디지털 공간에 구현된 전자지갑에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 중인 비트코인은 일종의 계좌번호에 해당하는 ‘공개주소’와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비밀키’를 통해 거래된다. 거래자가 수취자의 ‘공개주소’와 이체할 비트코인의 액수를 입력하면, 수취자는 ‘비밀키’를 입력함으로써 위 비트코인을 수취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비트코인 거래는 약 10분마다 생성되는 ‘블록(block)’에 기록되어 기존 ‘블록’에 덧붙여짐으로써 확정되며(거래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수취자는 이체받은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거래기록의 집합을 ‘블록체인’이라 한다. 비트코인의 모든 거래는 일종의 공개 장부인 위 ‘블록체인’을 통해 네트워크상에 기록되어 공유되므로 비트코인의 복제 내지 이중사용은 사실상 주2) 불가능하다.

③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거래기록들을 이용하여 일종의 수학문제를 푸는 작업이라 할 수 있는 ‘채굴’을 통해 생성된다. ‘채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채굴과정에서 비트코인 네트워크 시스템의 운영에 기여하게 되며, ‘채굴’에 성공하는 자에게는 새로 발행된 비트코인이 주어진다. 비트코인은 총 2,100만 비트코인까지만 생성될 수 있도록 자체 설계되어 있고, 이에 따라 ‘채굴’의 성공에 따른 비트코인 보수도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다.

④ 비트코인은 앞서 본 개별적인 거래 내지 ‘채굴’ 작업을 통해 획득하는 것 외에도 거래소를 통해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며, 거래소의 중개를 통해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규모에 의해 정해진 교환비율에 따라 법정통화로 비트코인을 구입할 수 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조직범죄·해외재산도피범죄 등 특정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범죄수익을 합법적인 수입으로 가장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한편, 당해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관하여 형법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바, 이러한 정책적 고려에서 몰수의 대상을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건’에 제한하지 않고 ‘재산’으로 확장하였다. 한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은닉재산’을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2조 제2항 ), 이에 따르면 결국 범죄수익을 이루는 ‘재산’이란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 일반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5) 판단

이 사건에서 압수된 비트코인의 경우, ① 예정된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P2P 네트워크 및 블록체인 기술에 의하여 그 생성, 보관, 거래가 공인되는 가상화폐로서, 무한정 생성·복제·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와는 차별화되는 점, ② 온라인 게임업체가 발급하는 것으로 온라인 게임상에서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데 사용하는 ‘게임머니’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의미하는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281 판결 참조),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진술한 전자지갑의 주소 및 ‘비밀키’를 근거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특정한 다음, 위 비트코인을 수사기관이 생성한 전자지갑에 이체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였고, 위와 같은 이체기록이 블록체인을 통해 공시되어 있으므로,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정보가 10분마다 갱신된다는 점만으로는 압수된 비트코인의 동일성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현재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일정한 교환비율에 따라 법정화폐로 환전하는 것이 가능하고, 법정화폐 대신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비트코인 가맹점이 존재하는 등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에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⑤ 미국 뉴욕지방법원이 2014년경 마약 밀거래 사이트인 ‘□□□□’의 서버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144,000비트코인을 몰수하여 경매를 통해 환가 처분한 다음 국고로 귀속하였던 사례가 주3) 있고, 그 밖에 독일, 호주,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몰수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점, ⑥ 피고인도 이 사건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부터 비트코인을 지급받는 대신 회원들에게 해당 비트코인의 가치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음란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들로부터 취득한 비트코인 중 일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었던 점, ⑦ 압수된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환부하는 것은, 사실상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음란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인바, 이는 앞서 살펴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압수된 비트코인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몰수의 범위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① 압수된 비트코인의 25% 이상인 약 55.16비트코인은 출처 불명인 데다가, 피고인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 사이트 광고비 약 14.25비트코인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음란사이트의 운영에 따른 수익으로 보기 어렵고, ② 피고인이 후원금으로 받은 비트코인은 대부분 10,000원 내지 3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약 0.005 내지 0.04비트코인)으로 소액에 불과하므로, 하나의 주소에서 1비트코인 이상이 이체된 경우 위와 같은 후원금이 아니라 합법적인 광고비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합법적인 수익으로 추정되는 것이 약 114.73비트코인으로 압수된 비트코인의 53%가 넘으며, ③ 압수된 비트코인에서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는 비트코인만을 따로 분리하여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압수된 비트코인이 몰수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압수된 비트코인에 대한 검토

피고인은 이 사건 음란사이트의 회원들 및 광고주들에게 고유의 일회적인 비트코인 주소를 발급해준 다음, 그 주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이체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음란사이트의 서버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비트코인을 이체받은 주소 및 그 액수가 기재된 목록이 확인되었는바(이하 ‘후원금 입금 목록’이라 한다), 이를 압수된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에 기록된 주소와 비교·대조한 결과 압수된 비트코인의 출처가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으므로, 각각 나누어 살펴본다.

가) 후원금 입금 목록에서 그 출처가 확인되는 160.95097975비트코인

이 부분 비트코인은 압수된 비트코인의 이체 주소와 액수가 모두 이 사건 음란사이트의 후원금 입금 목록에서 확인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사이트 운영과정에서 취득한 재산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비트코인 중 상당부분이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 사이트의 광고비 수익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사이트와는 별개로 ◇◇◇◇◇ 사이트를 운영하며 배너 광고를 유치하였고, 그 광고비 수익을 비트코인으로 지급받았음을 뒷받침하는 것은 피고인의 진술뿐이고, 실제 위 사이트에서 광고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는 현출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합법적인 광고비 수입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수익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과세자료 등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사이트를 매각하기 위해 작성했던 메모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음란사이트의 메뉴를 위 ◇◇◇◇◇ 사이트의 메뉴와 연동하여 함께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권 2774-3쪽), ④ ◇◇◇◇◇ 사이트와 이 사건 음란사이트에서 동시에 광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공소외 1도 각 사이트의 광고비를 구분하거나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바, 각 사이트의 광고비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이를 구분할 수 없는 이상 그 광고비 전액이 이 사건 음란사이트의 운영수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수사기록 3권 3128~3130쪽), ⑤ ☆☆☆☆☆ 사이트의 운영자인 공소외 2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사이트(피고인은 2016년경 위 사이트를 ◇◇◇◇◇ 사이트로 변경하였다)에서 광고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음란사이트에서 광고가 이루어져 그로부터 이용자들이 유입된 내역이 확인되었던 점(수사기록 4권 3209, 3220~3224쪽), ⑥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음란사이트의 서버에서 ◇◇◇◇◇ 사이트의 광고비 등 수익을 관리하였다는 것이므로, 양 사이트가 별개로 운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비트코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사이트의 운영을 통해 취득한 수익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입금 주소가 후원금 입금 목록에서 확인되나, 그 액수가 일치하지 않는 주4) 10.96243756비트코인

이 부분 비트코인은 후원금 입금 목록에 기재된 주소로 이체된 바 있으나, 그 액수가 후원금 입금 목록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후원금 입금 목록에 기재된 비트코인 주소는, 해당 회원이 이 사건 음란사이트의 포인트 대금을 결제하고자 하거나 이 사건 음란사이트에 광고한 광고주가 광고비를 입금하고자 하는 경우, 그때마다 자동으로 발급되는 1회용 주소로서, 위 주소를 통해 비트코인이 이체된 이상 그 비트코인은 이 사건 음란사이트를 이용할 목적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음란사이트의 이용을 위한 포인트 구입 내지 광고비 지급 외에 달리 위 주소로 비트코인을 입금할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비트코인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관리자 ID로 입금된 주5) 19.40991687비트코인

이 부분 비트코인은, ◎◎◎ 사이트의 운영자인 공소외 3이 광고비 명목으로 이체한 8.22030415비트코인(수사기록 3권 3157, 3158, 3166쪽), ◁◁◁ 사이트의 운영자인 공소외 4가 광고비 명목으로 이체한 6.04133911비트코인(수사기록 3권 3185~3187, 3199쪽), 그 밖에 5.14827361비트코인으로 나누어지는데, ① 공소외 3, 공소외 4는 모두 이 사건 음란사이트에 대한 광고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위 비트코인을 지급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 사이트 및 ◁◁◁ 사이트의 광고가 ◇◇◇◇◇ 사이트에도 게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가사 위 광고가 이 사건 음란사이트와 ◇◇◇◇◇ 사이트에 모두 게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수수된 광고비 중 ◇◇◇◇◇ 사이트 광고비를 명확히 구분해내지 못하는 이상 위 광고비 전액이 이 사건 음란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③ 이 부분 비트코인의 이체 주소는 후원금 입금 목록에서도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비트코인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사이트의 운영을 통해 취득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후원금 입금 목록에서 확인되지 않는 주6) 24.80161322비트코인

이 부분 비트코인의 경우, 그 입금 경로를 3단계에 걸쳐 추적해 보아도 후원금 입금 목록에서 그 주소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비트코인을 이 사건 음란사이트의 운영수익으로 취득한 비트코인과 함께 피고인의 전자지갑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이 사건 음란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비트코인은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소결

압수된 216.1249474비트코인 중 191.32333418비트코인(= 160.95097975비트코인 + 10.96243756비트코인 + 19.40991687비트코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사이트의 운영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몰수하고, 나머지 24.80161322비트코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수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4. 추징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는바(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피고인의 친지 명의의 계좌에 현금 내지 수표로 1,469,832,000원이 입금된 사정만으로는 그 상당액이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추징할 수 없다.

다만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695,871,960원(= 432,156,960원 + 49,300,000원 + 14,415,000원 + 200,000,000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얻은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나. 공소외 5로부터 지급받은 전자문화상품권 환전금(432,156,960원)

피고인은 이 사건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 및 광고주들로부터 전자문화상품권으로 포인트 수수료 내지 광고비를 지급받은 다음 환전업자인 공소외 5를 통해 위 전자문화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그 금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송금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권 2826, 3076~3082쪽), 공소외 5의 진술 및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공소외 5가 2014. 12. 23.경부터 2016. 1. 24.경까지 총 127회에 걸쳐 위 전자문화상품권의 환전금 432,156,96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차명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3권 2982~2989쪽, 4권 3267~3275쪽).

피고인은 공소외 5가 환전금을 입금했다고 진술한 은행계좌 중에는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은행계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금원을 피고인이 수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위 각 은행계좌들은 피고인이 사용한 대포폰 통신요금의 결제계좌이거나(수사기록 4권 3226쪽), 그 계좌의 거래내역에서 피고인이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이체받은 내역, 이 사건 음란사이트의 운영비용을 지출한 내역, 비트코인 거래소와 거래한 내역 등이 발견되므로(수사기록 3권 3135쪽, 4권 3226쪽) 피고인이 차명으로 사용한 계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사이트 매각을 시도할 당시 작성한 메모에는 ‘비트코인으로 수익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전자문화상품권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약 5억 이상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수사기록 3권 2774-6쪽) 피고인에게 432,156,960원을 지급하였다는 공소외 5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위 메모의 경우 피고인이 검거되기 이전에 스스로 작성한 것이어서 믿을 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5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5로부터 전자문화상품권의 환전을 통해 지급받은 432,156,960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사이트의 운영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다. 공소외 1, 공소외 6, 공소외 2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비(49,300,000원)

① 공소외 1은 2014. 10.경부터 2015. 10.경까지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 사이트를 운영한 자로서, 2015. 2.경부터 2015. 10.경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음란사이트에 ▷▷▷ 사이트의 배너 광고를 게시하는 대가로 광고비 19,500,000원(19,500,500원이나 송금수수료 500원은 제외)을 송금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권 3126~3135쪽), ② 공소외 6은 공소외 1로부터 위 ▷▷▷ 사이트를 인수하여 2015. 10.경부터 2016. 9.경까지 이를 운영하였고, 2015. 10.경부터 2016. 4.경까지 피고인에게 광고비 21,000,000원을 송금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3권 3141~3144쪽), ③ 공소외 2는 ☆☆☆☆☆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5. 12.경부터 2017. 4.경까지 피고인에게 광고비로 26,8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8,800,000원은 계좌이체로, 나머지는 비트코인으로 각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권 3205~3211, 3219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이트들의 광고가 ◇◇◇◇◇ 사이트에도 게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 공소외 6이 이 사건 음란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할 의도로 광고비를 지급하였고, 공소외 2가 의뢰한 광고도 실제로 이 사건 음란사이트에 게시되었으며, 피고인에게 지급한 광고비 중 ◇◇◇◇◇ 사이트 광고비를 명확하게 구분해내지 못하는 이상, 이들이 지급한 광고비가 이 사건 음란사이트의 운영과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배너 광고를 통해 67,300,000원의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비트코인의 형태로 얻은 범죄수익 18,000,000원(= 26,800,000원 - 8,800,000원)은 그것이 비트코인의 형태로 그대로 남아있다면 위 3. 나.에서 본 몰수대상에 포함되었을 것이고, 현금으로 환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 마.에서 볼 비트코인 환전액에 포함되어 추징될 것이므로, 이 부분 추징액에서는 이를 제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6, 공소외 2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비와 관련하여 추징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은 49,300,000원(= 67,300,000원 - 18,000,000원)이다.

라. 페이팔 수익금(14,415,000원)

이 사건 음란사이트의 서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8. 6.부터 2014. 8. 28.까지 위 사이트에서 페이팔(paypal) 결제를 한 회원들에게 1,441,500포인트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된다(검토보고서 12쪽). 위 페이팔 후원 페이지 소스코드에 입력된 포인트 전환 비율에 의하면 회원들이 약 1,000원을 후원할 경우 100포인트가 충전되므로, 피고인이 회원들에게 제공한 포인트를 금원으로 환산할 경우 약 14,415,000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사이트를 이용한 회원들의 페이팔 결제를 통해 약 14,415,000원의 범죄수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

마. 비트코인 환전액(200,000,000원)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50,000,000원 상당의 전자문화상품권과 500,0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취득하였는데, 그중 전자문화상품권의 경우 60,000,000원 상당을, 비트코인의 경우 200,000,000원 상당을 환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권 2816, 2817쪽), 검찰에서는 압수된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40,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권 3507~3513쪽).

여기에, ① 이 사건 후원금 입금 목록에서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비트코인은 약 903.07비트코인으로서 후원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약 600,000,000원 이상에 해당하는바, 당시 500,0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취득하였다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현재 압수된 비트코인은 약 216.12비트코인으로서 위 903.07비트코인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은 피고인이 환전하여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③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범죄수익, 즉 전자문화상품권 환전금, 무통장 송금을 통해 지급받은 광고비, 페이팔 수익금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그 합산액인 513,871,960원을 훨씬 넘는 금원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친지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음란사이트 및 ◇◇◇◇◇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 외에 다른 수입원은 없었던 점에 비추어 그 자금의 출처는 위 비트코인 환전금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비트코인의 환전을 통해 최소 약 200,000,000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몰수 및 추징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몰수 및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에 의하여 압수된 증 제1 내지 4, 8 내지 18호 및 압수된 216.1249474비트코인 중 191.32333418비트코인을 각 몰수하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제8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695,871,960원을 추징하고,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1항 제4행의 ‘한국Fdstish’를 ‘한국Fetish’로 정정하고, 증거의 요지에 ‘1. 분석보고서’를 추가한다).

판사 하성원(재판장) 김형돈 김수양

주1) 유럽 은행감독청이 내린 가상화폐의 정의이다. “VCs are defined as a 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 that is neither issued by a central bank or public authority nor necessarily attached to a FC, but is used by natural or legal persons as a means of exchange and can be transferred, stored or traded electronically.”: European Banking Authority, “EBA Opinion on ‘Virtual currencies’”(2014), p.11. 유럽 중앙은행은 가상화폐를, ‘가상공간의 개발자에 의해 발행되고, 가상공간의 회원 사이에 지급수단으로 수수되며, 법규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화폐’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주2) 만약 해커가 비트코인을 복제하여 이중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비트코인 시스템은 더 긴 ‘블록체인’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해커는 기존의 ‘블록체인’보다 더 긴 ‘블록체인’을 임의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네트워크상의 모든 컴퓨터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컴퓨터 연산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3) United States of America v. Ross William Ulbricht

주4) 분석보고서 붙임 7. ‘압수된 비트코인의 입금 출처 확인 결과’ 중 순번 2198, 2204, 2208, 3098, 3099

주5) 분석보고서 붙임 7. ‘압수된 비트코인의 입금 출처 확인 결과’ 중 순번 34, 171, 383, 2645, 2648, 2671, 3923, 4564, 4664, 869, 3510

주6) 분석보고서 붙임 7. ‘압수된 비트코인의 입금 출처 확인 결과’ 중 순번 1, 2, 4025, 4775, 4825, 5687, 5688, 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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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7.9.7.선고 2017고단2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