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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5나57455 판결
[소유권확인][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성)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10. 27.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그 순번에 따라 ‘제○부동산’이라고 하고, 이를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6.25 전란으로 그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그중 제1, 2부동산은 1986. 2. 1.자로, 제3 내지 7부동산은 1980. 4. 29.자로 각각 지적이 복구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모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4조 에 따라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로 등록되어 있고, 미등기 상태이다.

다. 원고들의 부친인 소외 1은 1999. 11. 21. 사망하였고, 그의 재산을 자녀들인 원고들이 각 1/2 지분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확인의 이익에 대한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는바(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의 경우 미등기 상태일 뿐만 아니라 국가인 피고가 이 사건 매도증서 상의 매수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의 소유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의용 부동산등기법 제35조 제1항 , 제60조 제1항 에 의하면 등기를 신청함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등기관리가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등기번호, 신청서 수부의 연월일, 수부번호, 순위번호 및 등기제의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의 인을 압날하여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도증서에 위 규정에 따른 등기번호, 등기순위, 등기제 등의 기재와 등기소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등기신청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되었다가 등기관리가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권리자에게 환부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서면에 기재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기재의 등기번호와 등기순번에 따른 등기가 마쳐졌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1953 판결 등 참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 16,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부친인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도증서(이하 ‘이 사건 매도증서’라고 한다, 갑 제2호증)는 원고들의 부친인 소외 1이 1945. 6. 26.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내용의 증서로서, 위 증서의 좌측 수부란에 수부의 연월일, 수부번호 및 등기제의 뜻 등이 고무인으로 압날되어 있고, 그 안에 수부의 연월일 ‘소화 20년 6월 27일’ 수부번호 ‘2426호’가 기재되어 있고, 그 밑에 경성지방법원 철원지청 명의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이 사건 매도증서의 우측 상단에는 수입인지가 부착되어 있고, 좌측에는 ‘진행 제186호 서기료 금 14전 사법서사 소외 3’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뒷면의 부동산표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고, 각 부동산의 표시 아래에 등기, 순위의 뜻이 고무인으로 압날되어 있고, 그 안에 등기번호 제4132호 내지 4137호가 각 기재되어 있다.

② 당심 감정인 소외 4는 이 사건 매도증서에 대하여 1943. 3. 5. 작성된 수집문서[이하 ‘이 사건 수집문서’라고 한다, 위 수집문서는 강원도 (주소 2 생략)을 위 일자에 소외 5가 매도하였다는 것으로서, 1935(소화 10년). 4. 6. 조선총독부관보 제2467호로 작성된 관보에 의하면 위 토지의 소유자는 소외 5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수집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정한 문서라고 인정된다]와 비교하는 방법 등으로 감정을 하였다. 소외 4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매도증서에는 인위적으로 변조한 흔적이 관찰되지 않고, 용지의 지질 검사 결과 현재에는 특수용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이고, 1970년대 이전에 주로 사용되던 활판인쇄방식으로 인쇄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누렇게 산화되어 황변된 상태로서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으며, 이 사건 매도증서에 날인된 인영은 시일의 경과에 따라 인주의 유성분이 건조되어 전사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등 이 사건 수집문서에 날인된 인영과 유사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 사건 매도증서에 날인된 경성지방법원 철원지청 명의 인영은 이 사건 수집문서에 날인된 인영과 전체적인 배자 및 포자 상태, 각 인획의 구성과 인영의 조형미 등의 외관검사에서 특별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으며, 두 인영 간에는 미세 특징점들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고 한다. 소외 4는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이 사건 매도증서는 근래에 급조된 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감정하였다.

③ 이 사건 매도증서를 작성한 소외 3[(한자명 1 생략), 창씨개명 (한자명 2 생략)]은 1940. 10. 1. 발행된 조선사법관계자 명록에 기재된 사법서사이고 경성지방법원 철원지청 관내에서 활동하였던 실존인물로 확인된다. 또한, 사법서사는 1935. 4. 10. 그 명칭이 사법대서인에서 사법서사로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매도증서에는 사법서사로 기재되어 있다.

④ 이 사건 매도증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면적에 대하여, 제1부동산은 4,410평(14,578㎡), 제2부동산은 3,371평(11,143㎡), 제3부동산은 5,056평(16,714㎡), 제4부동산은 4,856평(16,052㎡), 제5부동산은 8,814평(29,137㎡), 제6부동산은 23,046평(76,185㎡), 제7부동산은 10,766평(35,590㎡)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지적복구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면적, 즉 제1부동산 14,580㎡, 제2부동산 18,418㎡, 제3부동산 16,715㎡, 제4부동산 16,045㎡, 제5부동산 29,137㎡, 제6부동산 76,186㎡, 제7부동산 35,544㎡와 비교하여 보면, 제2부동산은 지적복구된 면적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나, 나머지 부동산은 그 면적이 거의 같으면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 사건 매도증서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지적복구가 이루어지기 전에 작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매도증서가 이 사건 소송을 위하여 최근에 위조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조사부는 현재 찾을 수 없고, 사정 당시 지적원도만이 존재하는데, 위 지적원도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소외 2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지적원도가 작성된 것은 1916.경으로서 이 사건 매도증서가 작성된 1945. 6. 26.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동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⑥ 제1심 감정인 소외 6은 이 사건 매도증서에 대하여 필기시 잉크의 농도가 표출되지 않고 옛것처럼 보이게 하고 종이 부분을 산화시켜 만든 가짜 매도 증서라고 감정하였으나, 당심 증인 소외 6에 진술에 의하면, 소외 6은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에 등록된 서화감정인으로서 이 사건 감정 이전에 토지거래에 대해서 위조된 문서를 감정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매도증서에 날인된 직인의 진위 여부 확인, 다른 수집문건과의 대조절차, 기타 과학적인 감정 방법을 거치지 아니하고 감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1심 감정인 소외 6의 감정결과는 믿지 아니한다.

⑦ 이 사건 매도증서 작성 당시 시행되던 인지세법은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매도증서에는 1원의 수입인지를 부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1,180원임에도 이 사건 매도증서에는 50전의 수입인지가 부착되어 있어, 위 인지세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주1) 않는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도증서에서 오래된 용지인 것처럼 보이기 위한 인위적인 변조의 흔적은 관찰되지 않고, 이 사건 매도증서에 날인된 경성지방법원 철원지청 명의 인영은 이 사건 수집문서에 날인된 위 지청 명의 인영과 형태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전사반응에서도 유사하게 오래된 문서에서 관찰되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매도증서에 기재된 사법서사가 그 당시 활약하던 실존인물의 인명과 부합하고, 또한 ‘등기제’, ‘수부’, ‘전(전)’ 등의 용어 사용 등이 그 당시 상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입인지의 금액이 인지세법의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매도증서가 위조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윤신(재판장) 강지현 이승엽

주1) 다만, 1942년 개정 전 인지세법에 의하면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매도증서에는 50전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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