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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991. 11. 21. 선고 91가합920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1(3),149]
판시사항

가. 횡령물에 대한 장물취득행위와 원소유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성부

나. 횡령사실의 발생에 대한 원소유자의 과실을 장물취득자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횡령물에 대한 장물취득행위는 원소유자의 점유를 침해하여 그 회복을 곤란 또는 불능케 하였다는 점에서 원소유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횡령자의 불법행위와 공동적 원인행위가 있으므로 함께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나. 횡령사실의 발생에 원소유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그 과실은 횡령물에 대한 장물취득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장물취득자가 원소유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

2.

원고

원고

피고

피고 1 외 1인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1,884,943원, 피고 2는 금 4,126,108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11.22.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1은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8,400,000원, 피고 2는 금 20,427,5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 4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상호 생략)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1989.6.경 소외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철탑고압전선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같은 해 8.31.부터 같은 해 11.1.까지 사이에 위 공사에서 수거한 위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동전선 35톤 및 알루미늄 전선 60톤을 원고 관리의 전선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던바, 원고의 피용자인 소외 2가 소외 3과 공모하여 위 전선창고에서 1989.10.10.경 위 동 전선 중 4.8톤 시가 금 8,160,000원 상당을 소외 1에게 임의매각 처분하고 같은 해 11.1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전선 중 동전선 6.01톤 및 알루미늄 전선 9.91톤 합계 시가 금 17,862,100원 상당을 소외 1에게 임의매각 처분하여 각 횡령하였다.

한편, 피고 1은 (상호 생략) 고물상을 경영하던 중 1989.10.10.경 대구 북구 노원동 1가 205 소재 같은 피고 경영의 고물상에서 소외 1로부터 위 동전선 4.8톤을, 피고 2는 (상호 생략) 고물상을 경영하던 중 같은 해 11.14.경 대구 서구 원대동 (번지 생략) 소재 고물상에서 소외 1로부터 위 동전선 6.01톤 및 알루미늄 전선 9.91톤을 각 매수하였던바, 이러한 경우 고물매매 업무에 종사하던 각 피고들로서는 매입하고자 하는 위 동전선 또는 알루미늄 전선이 장물인지를 명확히 인식하기 위하여 소외 1에게 그 출처 등을 물어 매도하려 하는 동기, 그 신분에 적합한 물량인가 또는 거래시세에 알맞은 가격을 요구하는가 등을 알아보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가격이 다소 싸다는 점에만 마음을 두고 피고 1은 금 8,160,000원에, 피고 2는 금 16,730,000원에 위 동전선 또는 알루미늄 전선을 각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위 장물취득행위는 원고의 점유를 침해하여 그 회복을 곤란 또는 불능케 하였다는 점에서 원고의 권리침해에 대한 횡령자인 소외 2 등의 불법행위와 공동적 원인행위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피해발생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2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소외 2의 행위에 대한 감독의무가 있다 할 것이바, 이 사건 횡령사실의 발생에는 원고가 위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경합되었다 할 것이고, 횡령사실 발생에 원고의 과실이 경합된 이상 그 과실은 피고들의 위 장물취득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하여서도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과실을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50%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법행위로 이하여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는 불법행위 당시인 위 장물취득행위 당시의 위 동선 또는 알루미늄 전선의 각 시가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위 각 장물취득 당시 피고 1이 매수한 위 동선 4.8톤의 시가가 금 8,160,000원, 피고 2가 매수한 위 동선 6.01톤 및 알루미늄 전선 9.91톤의 시가가 금 17,862,100원 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나. 과실상계 후의 금액

피고 1 금 4,080,000원(금 8,160,000원×50/100), 피고 2 금 8,931,050원(금 17,862,100원×50/100)

다. 손익공제

원고가 소외 2로부터 금 2,000,000원 및 소외 3으로부터 금 5,00 0,000원 합계 금 7,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3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위 금 7,000,000원은 위 소외인들과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각 손해금의 비율에 따라 각 공제하게 되면, 피고 1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금에서는 금 2,195,057원{원미만은 버림, 금 7,000,000원×(금 4,080,000원/금 4,080,000+8,931,050원)}, 피고 2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금에서는 금 4,804,942원{원미만은 버림, 금 7,000,000×(금 8,931,050원/(금 4,080,000원+금 8,931,050원)}이 각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흡(재판장) 오세율 조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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