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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 9. 1. 선고 2017나5275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AI 판결요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 제396조 에 의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는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한 사해행위는 파산관재인에 의한 부인권 행사(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함)의 대상이 될 뿐이고, 파산채권자가 이에 대한 채권자취소소송(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함)을 제기할 수는 없다.
원고, 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소외 1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종욱)

변론종결

2017. 7. 21.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4. 6. 30. 접수 제70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의,

나. 피고 2는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2. 25. 접수 제19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인 및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2. 25. 접수 제19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인의

각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의 “2014. 2. 24.”을 “2014. 2. 12.”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 및 제20행의 “갑 제2호증의 1, 2, 3, 6, 7”을 “갑 제2호증의 1 내지 7”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의 “갑 제2호증의 1, 2, 3, 6, 7”을 “갑 제2호증의 1, 2, 5, 6, 7”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3행의 “원고는” 앞에 “소외 1(대판: 소외인)의 채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5. 9. 30.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1과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4. 체결된 매매계약, 피고 2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4. 체결된 매매예약 및 피고 2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제4~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2. 체결된 매매예약의 각 취소 등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2. 가. 원고의 주장)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 제396조 에 의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는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한 사해행위는 파산관재인에 의한 부인권 행사(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함)의 대상이 될 뿐이고, 파산채권자가 이에 대한 채권자취소소송(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함)을 제기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1에 대하여 2015. 1. 13. 광주지방법원 2015하단68호로 파산선고 가 내려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2015. 9. 3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소외 1에 대한 파산선고가 내려진 후에 피고 1과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4. 체결된 매매계약, 피고 2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4. 체결된 매매예약 및 피고 2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제4~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2. 체결된 매매예약이 각 사해행위라는 주장을 내용으로 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건배(재판장) 서지원 정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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