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 2. 9. 선고 2015가단381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원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소외 1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종욱)

변론종결

2017. 1. 19.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4. 6. 30. 접수 제70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의,

나. 피고 2는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2. 25. 접수 제19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원인 및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2. 25. 접수 제19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원인의

각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2017. 1.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에 주문 기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이유 부분 제3의 다항에서 보는 것처럼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2는 2014. 2. 12. 소외 1과 그 소유의 전남 완도군 ○○읍 △△리 □□□ 대 49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은 7,000만 원, 증거금은 6,000만 원, 예약완결일은 위 피고가 완결의 의사를 표시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날로 정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1에게 증거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을 제1, 3호증).

나. 피고 2는 2014. 2. 24. 소외 1과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은 6,000만 원, 증거금은 5,000만 원, 예약완결일은 위 피고가 완결의 의사를 표시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날로 정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4. 2. 25. 소외 1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을 제2, 3호증).

다. 소외 1은 피고 2에게 2014. 2. 25.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14. 2. 25. □□□ 토지 및 건물과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갑 제2호증의 1, 2, 3, 6, 7).

라. 소외 1은 2014. 6. 30. 피고 1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6.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갑 제2호증의 1, 2, 3, 6, 7).

마. 소외 1은 2015. 1. 13. 광주지방법원 2015하단68호 , 2015하면68호 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7. 6.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 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소외 1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바. 원고는 2016. 5. 19.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사. □□□ 토지 및 건물의 경우, 1순위 근저당권자 노화농업협동조합(이하 ‘노화농협’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른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타경7305호 )에서 최고가매수인 소외 2가 2016. 6. 28. 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갑 제6호증의 4, 5).

아. 노화농협은 2016. 8. 8. 사항 기재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100만 원을, 피고 1은 40,991,616원을 각 배당받았다(을 제5, 6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 6, 7, 갑 제6호증의 4, 5,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소외 1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 토지 및 건물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피고 1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각 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과 매매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 의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소외 1의 파산관재인 지위에서 이를 부인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들은 1998년 무렵 같은 직장에 근무하여 서로 알게 된 후 피고 2가 2000년경 직장을 퇴사하고 부동산 관련 일을 하면서 피고 1로부터 투자금을 빌리고 갚는 등 금전 거래를 해 왔고, 2011년을 기준으로 피고 2의 피고 1에 대한 채무가 1억 7,000만 원가량 남아 있었다. 피고들은 소외 1의 동의를 얻어 피고 1이 피고 2로부터 매매예약자의 지위를 인수하고 소외 1로부터 □□□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노화농협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2,000만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잔금 합계 2,000만 원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외 1은 2014. 6. 30. 피고 1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과 □□□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들은 소외 1의 신용상태를 전혀 알 수 없었고 □□□ 토지 및 건물 이외에는 제한물권이 설정되거나 가압류등기가 기입된 적도 없으며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까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는 등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 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그리고 위 조항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나.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1은 2004년경부터 전복양식업을 하였으나 2012년 전남 완도군 일대에 큰 피해를 가져온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양식 중인 전복이 모두 폐사하여 급격한 재정난에 처하게 되었다(갑 제5호증의 12).

2) 소외 1은 2014. 1. 31.을 기준으로 완도소안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약 1,500만 원, 노화농협에 대하여 약 1억 6,777만 원 합계 1억 8,278만 원가량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이 법원의 각 금융정보제출명령결과).

3) 소외 1은 피고 2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2014. 2. 12.경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 토지 및 건물 외에 다른 부동산은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잔액 1만 원의 예금채권과 시가 306만 원 상당의 화물차(1999년식) 1대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며, 그가 체결한 2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예상 해약환급금은 35만 원 남짓이었다(갑 제5호증의 19, 23, 34∼45).

4) 소외 1은 2006. 3. 3.부터 배우자와 아들 1명과 함께 계속 □□□ 토지 및 건물에 거주하였고, 피고 1은 □□□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2014. 6. 24. 당일 소외 1에게 다시금 □□□ 토지 및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10만 원에 임대하였다(갑 제5호증의 3∼10, 46).

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소외 1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는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전부를 매각한 것이고, 이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관한 소외 1의 인식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이 마친 각 등기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과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인 매매에 대하여 각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들의 각 등기 원인을 부인한다고 주장하면서 주문 기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으나,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된 때 파산관재인은 그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6조 제1항 ),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피고들의 등기 원인에 대한 부인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다].

라. 피고들은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선의에 관한 주장 및 증명책임은 수익자인 피고들에게 있다.

살피건대, 소외 1은 피고들이 각 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7∼11개월 후에야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1∼3, 6,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2011년 이후로는 가압류를 비롯한 권리제한의 등기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외 1과 피고 2는 중개인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2가 실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매수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피고들은 그와 같은 방식의 매매예약 등 체결 계기나 해당 부동산의 특정 경위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매매예약 체결 무렵 수수된 증거금은 총 1억 1,000만 원으로서 전체 매매대금이 1억 3,000만 원인 점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과다한 규모라 할 수 있으므로 순수한 매매예약이 아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초한 대물변제예약이 아닌지 의심도 든다[소외 1은 피고 2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갑 제5호증의 56)]. 피고들로서는 소외 1이 그가 소유한 부동산 전체를 처분하려 한다는 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총 7개에 이르는 다수의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상황이었고 특히 □□□ 토지 및 건물의 경우 소외 1의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소외 1의 처분 이유나 동기를 의심해 볼 기회가 있었다. 피고들은 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누적 금액이 2억 원에 육박할 정도의 규모로 금전 거래를 하는 사이였으므로 각자의 사업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 피고 2가 소외 1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게 된 계기, 곧바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매매예약을 체결하는 데에 그쳤으며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그 완결일을 특정하지도 않은 이유에 관하여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안경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