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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노4564 판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이슬기(기소), 유재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춘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를 각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3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3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 대상인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이란 매립시설 제방 자체를 변경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애초 계획된 매립시설 제방의 형상을 장래 변동시키게 될 것이 확실한 사면 절토행위도 포함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사면 절토행위가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1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주식회사 : 벌금 15,000,000원, 피고인 3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변환경 오염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매립장 내부에 설치된 지하수 배제정이 오염된 것은 주변환경 오염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3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아니므로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주체로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요사항인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시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피고인 3은 공모하여, 2015. 7. 4. 19:00경 경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2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매립물이 무너지면서 폐기물 및 침출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후인 2015. 11.경부터 2015. 12.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매립시설의 제방 수를 기존 7개에서 10개로 증가시키고, 제방구성 매립량을 기존 364,000㎡에서 416,000㎡로 증가시키고, 최대 매립고를 기존 94.5m에서 91.5m로 감소시키는 등의 제방 개축공사를 시행하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2 주식회사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자와 종업원이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허가사항과 관련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 ],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 이에 따라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5. 7. 29. 환경부령 제61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처분대상 폐기물의 변경,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의 변경, 운반차량의 증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 중 하나로 제2호 사목 에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편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4호 제25조 제11항 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 즉 처분대상 폐기물의 변경,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의 변경, 운반차량의 증차,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등을 하는 경우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4호 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나) 한편,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후단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에 따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 제2호 사목 으로 ‘매립시설 제방의 규모(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라고 정하였는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이라고 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전에는 제방의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반면에 허가를 받은 후에는 제방의 증·개축 공사를 실행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1, 피고인 3이 매립시설 절토사면[매립시설의 GL(Ground Level)을 기준으로, 하부로 내려가는 경사면 시설물을 절토사면이라 하고, 상부로 올라가는 경사면 시설을 제방이라 한다]의 일부를 절토한 사실, 이와 같이 사면을 절토하는 경우 사면의 위치와 높이 등이 바뀌어 장래 축조 예정인 제방의 높이 또는 기울기도 변경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라)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따르더라도, 매립된 폐기물이 아직 매립시설의 지표면 위로 올라오지 않아 제방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폐기물 최종처분업자인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 전무이사인 피고인 3이 피고인 2 주식회사 사업장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형벌법규는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함을 요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등 참조), 설령 사면 절토행위가 제방의 변경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사면을 절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매립시설 제방에 대한 증·개축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해석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바)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변환경 오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

가)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위반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위반한 유지·관리행위로 인하여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그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도4150 판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도537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① 폐기물 매립장에는 침출수가 토양이나 지하수로 흐르거나 스며드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투수성 재질로 차수시트를 설치하는 점, ② 지하수 배제정은 차수시트 아래 설치하여 매립시설 주변으로 흐르는 지하수를 모으는 시설로서 만약 배제정이 오염되는 경우 매립시설의 누수나 파손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한 시설인 점, ③ 이 사건 당시에는 매립장 내 바닥 및 사면 정비공사를 진행 중인 상태로 정비대상 지역에 설치되어 있던 차수시트를 걷어 낸 상태였던 점, ④ 매립물이 무너지면서 차수시트가 없는 지면을 통해 매립장 하부로 침출수가 유출된 점, ⑤ 유출된 침출수가 지하수와 함께 지하수 배제정으로 유입되어 위 지하수 배제정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된 점, ⑥ 매립장 외부지역에 설치한 지하수 검사정에는 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법리에 앞서 본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설령 지하수 배제정을 제외한 다른 지하수 검사정이 오염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립장 하부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어 지하수 배제정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된 이상, 이는 주변환경 오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3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아니라는 주장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에 한한다거나 어떠한 신분을 가진 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3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서 회사의 행정과 운영·관리업무를 담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검사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3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1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매립물이 무너지면서 매립장 내에 폐기물 및 침출수가 유출된 사고에 대해 상당한 비용을 들여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매립장 하부 지하수 배제정을 제외하고는 지하수가 매립장 바깥지역으로 유출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위 사고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또는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대(재판장) 이지연 석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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