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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 3. 8. 선고 2017고합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조종민(기소), 윤기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현우(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대전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상고하였으나, 2017. 2. 10.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초순 18:00경 ○○시 (주소 생략) ○○대학교 앞 도로에서, 공소외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에이비 크미나카’가 부착된 속칭 ‘허브마약’(이하 ‘허브마약’이라 한다)이 담겨 있는 비닐 팩 4개를 교부하고 공소외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8.경 ○○시 (주소 2 생략)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공소외인에게 허브마약을 판매하기 위해 허브마약이 들어 있는 흰색 비닐봉지를 건네주었고, 공소외인이 허브마약 가루를 담배 끝에 집어넣고 흡연해보았으나 환각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매수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허브마약을 판매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에이비-크미나카(AB-CHMINACA) 마약류 지정관련 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고인 별건 재판 진행 사건 확정 보고),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처리와 법률상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죄질이 무거운 에이비 크미나카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를 제외하고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던 당시에 본건 범행에 대하여도 이미 수사가 진행 중에 있었다고 보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은하(재판장) 이종오 정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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