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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4 2016고합3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19.경 천안시 C에 있는 D주점 입구에서 E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에이비-크미나카(AB-CHMINACA) 불상량이 들어 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모텔 부근에 있는 공용 주차장에서 E로부터 에이비-크미나카 불상량이 들어 있는 담배 5개비를 10만원에 매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3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 노상에서 E로부터 에이비-크미나카 불상량이 들어 있는 담배 5개비를 10만원에 매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국과수 마약감정서 첨부 관련,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0. 30.경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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