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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17. 1. 13. 선고 2016노1006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상고[각공2017상,165]
판시사항

[1] 자동차에 설치된 부착물이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에 아무런 변경 없이 탈·부착이 가능하나, 구조적·용도적으로 결합하여 자동차와 일체로 사용될 수 있고 차량의 길이나 높이 등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우, 그 부착물의 설치가 시장 등의 승인을 요하는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시장 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트레일러에 냉동컨테이너를 얹어 고정시켜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냉동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고정하는 것은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같은 법이 규정하는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트레일러에 냉동컨테이너를 얹어 고정시킨 상태에서 트레일러를 운행한 것은 승인 없이 튜닝한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 , 제34조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제10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 제2항 및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에 설치된 부착물이 자동차와 구조적·용도적으로 결합하여 자동차와 일체로 사용될 수 있고, 부착물로 인하여 차량의 길이나 높이 등의 증가를 가져온다면, 비록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에 아무런 변경 없이 부착물의 탈·부착이 가능하더라도, 이와 같은 부착물의 설치는 시장 등의 승인을 요하는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시장 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가변형 평판트레일러(이하 ‘트레일러’라 한다)에 길이 16.55m, 높이 2.55m의 냉동탑(이하 ‘냉동컨테이너’라 한다)을 얹어 고정시켜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냉동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고정시켜 관할 경찰서장의 운행허가까지 받아가면서 운행한 것은 보다 많은 냉동·냉장식품을 운반하기 위해 냉동탑차와 같이 사용한 것으로, 냉동컨테이너는 처음부터 트레일러에 설치할 목적으로 제작되어 서로 구조적·용도적으로 결합하여 ‘일체로’ 사용되고 있고(컨테이너에 부착된 냉동장치와 연료장치가 트레일러에 추가적으로 부착된 결과가 된다), 이로 인하여 트레일러의 길이나 높이도 실제적인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 만큼, 냉동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고정하는 것은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규정하는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트레일러에 냉동컨테이너를 얹어 고정시킨 상태에서 트레일러를 운행한 것은 승인 없이 튜닝한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구영한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최용성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가변형 트레일러에 냉동컨테이너를 얹어 고정시킨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5. 15. 08:30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경북 칠곡군에 있는 칠곡물류센터에서 칠곡물류 IC까지 약 4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 가변형 평판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 한다)에 길이 16.55m, 높이 2.55m의 냉동탑(이하 ‘이 사건 냉동컨테이너’라 한다)을 얹어 고정시켜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트레일러에 이 사건 냉동컨테이너를 얹어 고정시킨 행위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냉동컨테이너는 이 사건 트레일러에 얹어 핀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적재하여 위 트레일러와 비교적 쉽게 분리될 수 있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냉동컨테이너를 싣고 내릴 수 있다. 이 사건 냉동컨테이너에는 독립된 배터리 전원과 엔진 연료장치를 부착한 냉동기가 내장되어 있어 이 사건 트레일러와 분리된 후에도 작동이 가능하다. 이 사건 트레일러의 경우 자동차등록을 할 당시부터 트레일러 차량 자체만이 자동차관리법상 검사대상에 포함될 뿐 그 위에 적재하는 컨테이너는 검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냉동컨테이너는 이 사건 트레일러와 독립된 적재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냉동컨테이너는 일반적인 규격 컨테이너보다 길이가 더 길고 배터리나 연료장치 등이 외부에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위 냉동컨테이너를 이 사건 트레일러 위에 적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트레일러 자체의 구조나 장치 등에 어떠한 변경 또는 변형이 가해지지 않는다.

다.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 , 제2조 제11호 에 따르면,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구조·장치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도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한다. 또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위와 같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은 길이·너비 및 높이( 위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와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와 물품적재장치( 위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0호 ) 등의 장치를 열거하고 있고, 한편 위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은 자동차의 총중량이 증가되는 튜닝이나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물품적재장치의 튜닝 및 변경 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튜닝 등에 해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자동차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각 규정과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에 설치된 부착물이 자동차와 구조적·용도적으로 결합하여 자동차와 일체로 사용될 수 있고, 그 부착물로 인하여 차량의 길이나 높이 등의 증가를 가져온다면, 비록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에 아무런 변경 없이 부착물의 탈·부착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부착물의 설치는 시장 등의 승인을 요하는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트레일러에 이 사건 냉동컨테이너를 얹어 고정시킨 것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트레일러에 이 사건 냉동컨테이너를 얹어 고정시킨 상태에서 위 트레일러를 운행한 것은 시장 등의 승인 없이 튜닝한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이 사건 냉동컨테이너는 이 사건 트레일러를 2.88m나 연장한 상태(가변형 트레일러로 화물의 적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판의 길이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에서 그 위에 고정할 것을 미리 예정하고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컨테이너와는 규격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데, 그 길이는 16.55m, 높이는 2.55m이고, 이 사건 냉동컨테이너가 이 사건 트레일러에 고정되었을 때 그 뒷부분이 약 70cm 정도 돌출되게 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트레일러는 연장된 상태에서 냉동컨테이너를 고정시켜 운행하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4항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에 규정된 안전기준(길이 16.7m)을 초과하게 되는데,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냉동컨테이너를 운행함에 있어 이를 단지 적재물이라고 주장하며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 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운행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운행하여 오고 있다.

② 이 사건 냉동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서 분리하기 위해서는 두 대의 지게차가 반드시 동원되어야 하고, 분리나 고정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요하며, 그 시간도 적어도 분리에 3분 이상, 그대로 다시 고정하는 데에만 4분 이상이 소요된다. 또한 이 사건 냉동컨테이너는 앞부분에 냉동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고, 우측 아랫부분에 연료탱크 등이 설치되어 있어, 분리 시에 별도의 받침대 없이는 지상에 내려놓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컨테이너와 같은 겹침 방식의 적재 등은 불가능하다.

③ 이 사건 냉동컨테이너가 이 사건 트레일러의 뒷부분보다 돌출된 부분의 아래쪽에는 반사기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냉동컨테이너의 좌·우측 부분에는 등화장치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냉동컨테이너를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상시적으로 이 사건 트레일러에 고정하여 운행하여 옴으로써 사실상 ‘냉동탑차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여 왔다.

④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가변형 트레일러를 연장하여 그 위에 이 사건 냉동컨테이너를 고정시키는 것을 두고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의 튜닝’으로 보지 않는다면, 자동차관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이 운행허가만을 받아 무분별하게 도로 위를 운행하는 상황이 된다. 더구나 이와 같은 형태의 ‘자동차의 튜닝’은 자동차관리법규상 원칙적으로 튜닝 자체가 승인이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⑤ 결국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냉동컨테이너를 가변형 트레일러에 고정시켜 운행허가까지 받아가면서 운행한 것은 보다 많은 냉동·냉장식품을 운반하기 위해 냉동탑차와 같이 사용한 것으로, 이 사건 냉동컨테이너는 처음부터 이 사건 트레일러에 설치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서로 구조적·용도적으로 결합하여 ‘일체로’ 사용되고 있고(컨테이너에 부착된 냉동장치와 연료장치가 이 사건 트레일러에 추가적으로 부착된 결과가 된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트레일러의 길이나 높이도 실제적인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 것인 만큼, 이 사건 냉동컨테이너를 이 사건 트레일러에 고정하는 것은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위 2. 가.항의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당심 법원의 검증조서

1. 사실조회회신(교통안전관리공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판사 차경환(재판장) 황지현 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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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6.2.17.선고 2015고정1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