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5. 15. 08:30 경부터 같은 날 08:40 경까지 경북 칠곡군에 있는 칠 곡물류 센터에서 칠 곡물류 IC까지 약 4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두성 가변형 평판 트레일러에 길이 16.55m, 높이 2.55m 의 냉동탑을 얹어 고정시켜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트레일러에 이 사건 냉동 컨테이너를 얹어 고정시킨 행위가 자동차 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환송 전 당 심의 판단 1) 검사는 원심판결에 자동차 튜닝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환송 전 당 심은 " 이 사건 트레일러에 냉동 컨테이너가 구조적 용도적으로 결합되어 일체로 사용되었고, 이로 인하여 트레일러의 길이나 높이도 실제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냉동 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고정하는 것은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자동차관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다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라.
대법원의 파기 및 환 송 1) 피고인은 환송 전 당 심판결에 자동차의 튜닝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법리 오해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객관적 주관적 구성 요건의 존부에 관한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