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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8.20 2015노2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에게 공개ㆍ고지 명령을 발령하지 아니한 것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구속되었고 교육직 공무원에서 해임되는 등 불이익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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