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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5 2015노50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판시 제2의 가.

항 및 나.

항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이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법정형: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원심 판시 제2의 가.

항의 강제추행 범행일은 2012. 4. 초순경이므로, 위 범행에 대하여는 당시 시행되던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법정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여야지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원심 판결문 제2쪽 제6행의 ‘12세’를 ‘11세’로, 제2쪽 제15행의 ‘쓰다듬으려’를 ‘쓰다듬으며’로 각 수정하고, 증거의 요지 중 제2쪽 제17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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